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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소방사무 중 75%가 국가 또는 공동사무

정청래 의원 ‘소방조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국민 안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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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8/25 [09:50]

[집중조명]소방사무 중 75%가 국가 또는 공동사무

정청래 의원 ‘소방조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국민 안전 위해 필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8/25 [09:50]
▲ 토론회 전경    

‘도와줘요 119’라는 주제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조직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 정청래 국회의원    
토론회에 앞서 정청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58세라는 통계를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법정시간 이외에 늘 과도한 초과근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소방조직은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방 공무원을 가장 천대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업이 국민안전이라면 이 과업 달성을 위해 무수한 땀과 노력을 펼치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당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아픔속에서 또 다른 아픔을 겪고있는 조직이 소방”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소방조직 개선 방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표는 “현재 소방조직이 처해있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에 맞닿아 있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를 위해 국회와 국민이 소방공무원들의 119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무원인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는 오랫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로 값진 성과를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고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와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 검토’와 ‘재난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의 국각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정청래 의원이 좌장으로 직접 나서기도 했으며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김택 교수와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 안전행정부 전성태 조직정책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1> 이창원 한성대교수
“소방조직 국가직화 전환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이다”


▲ 한성대 이창원 교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소방행정체제는 1992년 광역자치체제 전환 이후 20년 이상 지속돼 왔다”며 “당시 소방의 업무가 화재 및 구조ㆍ구급이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업무를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소방사무가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의 특징 중 하나가 자치단체 소재지의 소방대상물 화재로 범위를 제안하였다는 것으로 소방의 업무를 화재예방과 진압 업무에만 한정한다면 지방자치체제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근 재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방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연계된 거의 모든 분야에 포괄적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 양적ㆍ질적으로 커져 재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현행 소방체제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재난 환경이 복잡ㆍ다양ㆍ대형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과 지방의 시도지사 간의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해 신속한 소방자원 동원이 어렵다는 것이 이창원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차이로 국민이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소방예산 세입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 시도별 소방 예산의 70% 정도를 광역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수준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서비스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황에 대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점과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고 국가직 전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지방분권 등의 다른 논리 개입이 아닌 국민안전이라는 핵심가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2>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소방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인식이 소방정책 기능 약화시키는 요인”


▲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주제발표를 시작한 윤명오 교수는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지휘를 담당하던 지휘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객석에 던졌다.

객석에는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이름을 아는 이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질문을 던진 윤명오 교수 스스로도 현장 지휘관이 누군지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IT분야와 같이 우리나라는 항상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발굴하고 행하는 나라”라며 “이로 인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재난분야에서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와 인공시설의 증가 및 복잡화, 도시ㆍ산업시설 노후화로 거대 규모의 자연ㆍ인위ㆍ복합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 당해 지역의 역량만으로는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며 “각종 재난의 경험으로부터 발생방지 대책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으며 재난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구난 능력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방 역량의 획기적 증강이 요구되고 있다”고 소방조직의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윤 교수는 “최근 들어 소방업무는 국가업무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소방조직은 이미 국가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사무라는 뿌리깊은 인식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상 재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능하는 범 부처적인 규제로서는 소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인식 등의 부족으로 관련 정부의 역량이 몹시 부족하고 축소돼 있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또 재난 여건의 변화는 지방별 관할권과 무관한 국가적 구난 역량의 동원을 필요로 하지만 지방별 행정체계 및 정부 운용체계(소방방재청)의 중복 개입으로 지휘역량 발휘가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오 교수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역량 강화 및 지휘단위의 광역화 문제는 유독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고민거리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드러난 국민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 및 도시화 비율,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
▲ 중원대 김택 교수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김택 교수는 “지난 1992년 소방업무가 화재중심의 역할에 머물러 지방자치업무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재난구조ㆍ구급, 안전, 특수응급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다”며 “이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숫자도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전과 재난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조직과 인사역량을 선진적ㆍ과학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재정과 지방자치의 현장화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통합화와 신속화, 소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김창영 기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논리 이면을 분석해 공개했다.

▲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김창영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반대론자는 크게 4개 그룹이다. 첫 번째 그룹은 정부를 대표해 법안을 제출한 안전행정부며 두 번째 그룹은 기획재정부, 세 번째는 일부 광역단체장들 네 번째 그룹은 국회의원이다.

김창영 기자는 “안전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사무론에 대한 주장은 이미 학계의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빈약한 주장이라는 것이 알려진 바”라며 “이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자신들의 위상이 격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오고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은 2012년 기준으로 39,197명,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이 283,477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무려 14%에 달한다. 이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해 보면 안전행정부의 위상 격하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부족도 반대논리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영 기자는 “소방부문에 대한 지출 65%는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은 약 1/7 수준”이라며 “예산부족은 핑계고 안전행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장들만 반대하고 있다”며 “그간 지방교부세의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단체장들은 재난이나 안전분야 보다 표를 의식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소방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유용 또는 전용했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이와 같은 예산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제점도 이날 과감없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할 결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3개가 상임위에서 계류중이거나 사무처에 접수돼 있었다”며 “안전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 국회 내에서는 정설로 통하고 있고 이 같은 로비를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창영 기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일에 지방사무론과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논한다면 지극히 조직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처우와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완벽한 현장컨트롤 구축의 선행조건이 국가직 일원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소방발전협의회의 고진영 회장은 현직 소방공무원이다. 그는 이날 토론장에서 정부 및 안전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직화 불가론에 대해 반박했다.

고진영 회장은 “사회가 변하며 소방업무가 국가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직화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소방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국가사무가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사무는 26.5%, 자치사무 25%”라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이미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안전행정부 전성태 조직정책관
네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전행정부 전성태 조직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전성태 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지휘ㆍ통솔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방조직은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소방응원을 통해 총력 대응하는 체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에서의 재난대응 체계가 국가직인 소방과 지방직인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또 국가직화 보다는 현행 소방응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대형재난 및 특수사고 등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은 중앙119구조본부 등을 통해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생활안전 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전성태 정책관은 “지역수준의 화재 및 재난 대응 기능은 해당 지역의 지리와 경제, 문화적 특성, 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시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획일화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지역 소방조직의 최종 책임을 지자체장이 갖고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나 국가직화시 지역주민 보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게돼 대형재난 이외에 주민의 생활안전 서비스에 대한 관심저하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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