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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불량 불꽃감지기④]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 파문, 어떻게 되가나

- 경찰, K사 대표 등 2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 소방방재청,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ㆍ폐기 명령
- 문화재 등 주요기관에 ‘성능확인 후 선교체’ 주문
- 비화재보 시험 등 불꽃감지기 기술기준 개선키로
- 불량품 어쩌나… 향후 대책 관련 주요 질의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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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9/10 [10:21]

[집중취재- 불량 불꽃감지기④]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 파문, 어떻게 되가나

- 경찰, K사 대표 등 2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 소방방재청,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ㆍ폐기 명령
- 문화재 등 주요기관에 ‘성능확인 후 선교체’ 주문
- 비화재보 시험 등 불꽃감지기 기술기준 개선키로
- 불량품 어쩌나… 향후 대책 관련 주요 질의답변은?

최영 기자 | 입력 : 2014/09/10 [10:21]
▲ 지난 3일 경찰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불량 불꽃감지기를 제조ㆍ유통한 K사 대표와 기술이사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신희섭 기자
경찰이 불량 불꽃감지기를 제조해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납품한 K사 관계자 7명을 검거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는 문화재와 학교, 대학병원 등 국가주요시설 등에 불량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K업체 대표 김씨(60세)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사 대표 김씨 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 시 리모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제품검사 이후 내부 회로기판을 구형 등으로 교체하는 수법을 써 공사업자 등에게 불량 불꽃감지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동석 지능1팀장     © 신희섭 기자
경찰은 이렇게 유통된 불꽃감지기는 숭례문을 비롯한 문화재와 원자력발전소, 병원, 학교 등 국가 주요시설 2,587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K사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불꽃감지기 시장의 33%에 이르는 23,152대의 불꽃감지기를 생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K사로부터 압수한 불꽃감지기 9개 모델 455개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형식승인과 다르거나 작동불능 상태였다. 특히 숭례문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 20개소에 설치된 불꽃감지기를 회수해 시험해 보니 17개의 불꽃감지기가 불량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K사는 지난 2012년 7월 리모컨 조작으로 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를 통과하려다 발각되자 검정용 제품을 별도로 생산해 승인받은 뒤 내부 회로기판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전환, 불량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K사는 소방방재청에서 생산제품검사를 받고 출고되면 이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없는 점과 한번 설치하면 화재 발생시까지 정상 작동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며 “기능이 불량한 저가 제품을 사용해 타제품의 1/3가격으로 집중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전국 주요시설에 설치해 왔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 명령

지난 8월 초 경찰의 조사 사실을 확인한 소방방재청은 이번 불량 불꽃감지기 사건과 관련해 K사가 납품한 불량 불꽃감지기의 교체ㆍ폐기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난달 20일 내려진 이 조치명령서에서 소방방재청은 K사 측에 제품 교체와 폐기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오는 9월 28일까지 제품 교체와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교체 대상 제품은 감08-41, 감09-34, 감10-63, 감10-72, 감11-24, 감11-24-1, 감11-31, 감13-40 등의 형식승인 번호가 부여된 총 8가지 불꽃감지기다.

지난 25일에는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주요 현장 관계자들과 ‘불량 불꽃감지기 관련 주요기관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회의에는 소방방재청과 소방산업기술원, 20여 개 주요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자리에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성능을 확인한 후 우선적으로 감지기를 교체하고 이후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오는 9월 실시되는 수집검사(소방방재청이 유통된 소방용품의 품질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제도)에서 K사를 비롯한 타사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지난달 25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열린 불량 불꽃감지기 관련 주요기관 회의의 모습  
또 소방방재청은 27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문화재나 기업시설 등에 설치된 K사 불꽃감지기를 확인하고 설치와 교체현황을 제출토록 통보한 상태다.

교체 명령 떨어지자… 논란 일파만파 확산

불량 불꽃감지기를 교체 또는 폐기하라는 행정 명령을 떨어지자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8종의 불량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수많은 산업현장과 특수시설은 모든 불꽃감지기를 모두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방방재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K사는 직원 중 2/3가 퇴사했고 나머지 1/3의 품질보증 인력이 남아 A/S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3일 경찰이 K사의 대표이사와 기술이사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사실상 해당 업체는 도산 직전 상태가 됐다. 5일 현재 K사는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고 있어 불량 제품의 리콜 등 사후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현장의 제품 교체로 인한 손해를 수요 기관이나 해당 제품을 시공한 공사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불꽃감지기 기준 개선 등 사후 대책 추진

소방방재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꽃감지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량제품 유통 근절 방안과 불법 행위 제조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용품 사후관리를 위해 연간 1회 실시되고 있는 수집검사 방식을 ‘정기’에서 수시ㆍ‘불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기검사 기간만 주의하는 제조업체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정상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감지기의 적정감도 설정에 대한 확인 의무를 감리자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감지기의 기술기준도 국제 수준으로 손질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조명, 전기히터, 아크용접 등 실질적인 불꽃감지기 오동작 저감 기준을 정립하는 등 비화재보 시험을 강화한다.

또 현행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별도 승인하던 불꽃감지기 유형을 옥내용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감시 가능 거리별로 형식을 승인하는 기존 기준도 하나의 불꽃감지기가 다양한 거리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불량 소방용품의 수거와 교환, 폐기 또는 판매중지 등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처벌기준을 도입하고 불법 행위 제조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지난달 25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열린 ‘불량 불꽃감지기 관련 주요기관 회의’에서 나온 주요 질의 내용과 소방방재청의 공식 답변이다. 본지는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수많은 현장 관계자들의 대책 마련과 사후 조치를 위해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전문을 지면에 게재한다.

Q: 현장 설치 전에 제품이 형식승인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소방산업기술에서 검토 가능한 지?
A: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현장 설치 시 재차 형식내용과 동일성 등을 확인 할 경우 현행 검사제도와 중복된 절차로 민원이 예상되며, 발주처에서 형식서류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기술원에 성능확인시험 의뢰로 확인 가능함.

Q: K사 외 타 제조사 제품의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 상이할 가능성은?
A: 향후, 타 제조사의 불꽃감지기에 대하여도 수집검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발주처에서는 현장 설치 전 제품 입고 시 형식서류와 동일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작동성능 등에 대하여 기술원에 확인시험 의뢰가 필요함.

Q: 불꽃감지기의 경우 높은 곳에 설치되어 탈부착이 어렵고, 성능의뢰 시 예비품이 없어 화재감시 공백이 우려되는데?
A: 성능 확인시험시 화재 감시의 공백이 없도록 형식별 1-2개를 수거하여 의뢰하고 기술원과 시험일정 등을 사전 조율하여 최단기간 내(3-4일) 시험 실시가 필요함.

Q: 임의 변경으로 형식과 상이한 교체․폐기 명령이 내려진 불량 불꽃감지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는지?
A : 형식과 상이한 제품의 경우 즉시 교체가 필요하며, 기술원의 확인시험을 통해 최소한의 성능을 확인한 후 교체 시기 등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 임. 기술원은 현장 설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의한 시험 및 참고시험(20m)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임.

Q: 감지기의 경우 관급계약 또는 조달계약에 의해 구매하며, 금번 사안은 하자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 손해배상 등 처분이 필요한데?
A: K사의 도산 등으로 교체 및 폐기 명령에 대한 이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압류 등)는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법적 대응이 필요함.

Q: 형식과 상이한 제품에 대해 선 조치도 중요하나, 수사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근거 없이 선 조치가 어려운데?
A: 형식과 상이한 8개 형식 제품에 대하여 이미 제조업체에 교체ㆍ폐기 명령을 하달한 바 있으며, 관련 공문을 참석기관에 발송하겠음.

Q: 불꽃감지기의 경년변화 등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시기는?
A: 현재, 소방제품은 설치 환경이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성능저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정기점검 시 등 주기적으로 확인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음.

Q: 현장에서 간이 시험방법으로 성능을 확인할 경우 제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지?
A: 제품의 전원 공급여부 및 작동성은 확인 할 수는 있으나 기준에 의한 정확한 감도확인은 곤란하므로 성능 확인시험이 필요함.

Q: 공칭감시거리 30 m 이하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있는지?
A: 현재 공칭감시거리 10m, 15m, 20m, 25m가 승인된 형식이 있음.

Q: 봉인 등 제품검사 후 감도를 임의조정하게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A : 주유기 등을 제외하고 일반 공산품 및 안전제품의 경우 A/S 등을 고려하여 봉인하는 사례는 없으며 제품생산 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도 감도조정이 필요함. 현장 감리시 검사 후 감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확인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현재 하나의 제품에 단일 감도방식을 부여하나 제조사의 요구 시 다중 감도방식도 승인하여 설치환경에 적합하게 감도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개선을 검토하겠음.

Q: K사의 제품 중 형식은 승인내용과 동일하나 감도가 기준치에 미달시 조치방안은?
A: 감도는 경년변화 등에 따라 성능이 저하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시험 후 시험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다만 대상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상제품으로 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함.

Q: 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시험 의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A: 현재, 성능 확인시험을 받은 업체도 있으며, 일시에 다수의 업체에서 신청이 예상되므로 화재감시 공백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청일정 등은 사전 협의가 필요함. 시험기간은 3~4일이 소요됨.

Q: K사에서 교체·폐기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성능 확인시험은 강제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A: 교체·폐기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불량 제품이 설치된 대상물의 화재안전성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성능확인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Q: 성능확인시험 의뢰 시 시료수의 제한이 있는지?
A: 시료수는 12개지만 약 20개까지는 1건으로 처리할 예정임.

Q: K사의 교체·폐기 대상 형식이 아닌 제품의 조치방안은?
A: 경찰수사 및 확인시험 결과에 따라 교체 및 폐기 대상 형식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형식은 승인내용과 동일하나 감도가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 대상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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