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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시설 내진설계 기준안 마련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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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10/21 [00:48]

소화시설 내진설계 기준안 마련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14/10/21 [00:48]
소방관련법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지진 대비를 위해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0일 수계소화설비 및 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의 주요 구성요소 일부의 내진설계기준을 담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범위는 수계소화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인 수조와 펌프, 배관 및 제어반과 가스계소화설비의 저장용기, 경보설비의 수신기 및 중계기가 대상이 된다.

수계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소화용수의 경우 지진 등에 따른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 방파판을 설치토록 하고 과도한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도록 했다. 가압송수장치는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 볼트로 매립토록 하고 고정할 수 없는 것은 내진 스토퍼를 설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소화배관의 경우 지진하중과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해 흔들림을 방지토록 하고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 공칭구경보다 크게 이격해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가스계소화설비는 저장용기와 제어반이 지진하중에 따른 전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며 경보설비의 수신기와 중계기도 지진발생시 벽면에서 이탈이나 탈락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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