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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불꽃감지기⑦] “작은 불 못잡는 불꽃감지기 기준 개선 시급하다”

전문가들, 감지기 발전방안 포럼서 부작동 시험 부당성 제기
KFI "부작동 시험은 화재 감지하지 말라는 의미 아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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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11/10 [13:18]

[불량 불꽃감지기⑦] “작은 불 못잡는 불꽃감지기 기준 개선 시급하다”

전문가들, 감지기 발전방안 포럼서 부작동 시험 부당성 제기
KFI "부작동 시험은 화재 감지하지 말라는 의미 아냐” 일축

최영 기자 | 입력 : 2014/11/10 [13:18]
▲ 화재감지기 발전방안 포럼 모습     © 이재홍 기자
불량 불꽃감지기 사태 이후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불꽃감지기의 기술기준 개정 방향과 관련해 부작동 시험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화재감지기술 발전방안 포럼’에서 불꽃감지기의 기술기준 중 하나인 부작동 시험의 부당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불꽃감지기의 부작동 시험은 작은 불꽃에는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고 일정 크기를 넘어가는 불꽃에만 반응하도록 한 시험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 시험방법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화원의 크기로 비화재보 안전성을 걸러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최근 불량 불꽃감지기 사건 이후 추진되는 기술기준 개정 작업에서 이 같은 부작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포럼의 발제를 맡은 백동현 회장은 발표자료에서 “부작동 시험은 화재를 유발시킬 충분한 화원으로부터의 수광량보다 어느 정도 작은 화원을 부작동 기준으로 정한 것은 불꽃감지기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화원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면 안된다는 뜻이 된다”며 문제성을 지적했다.

특히 백 회장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작동시험과 부작동시험으로는 화재감지기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동 시험 대신 FM과 같이 제조자가 다양한 비화재보 원인에 대한 오보거리를 선언하고 인증기관은 이를 시험 입증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Y&S 최원철 대표(전 소방산업기술원 차장)도 부당성 주장에 가세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감지기는 부작동 시험이라는 것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면서 “불꽃감지기의 경우 불판의 1/4의 화원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는 눈으로 봐도 분명히 보이는 큰 불이다. 과연 이렇게 큰 불에 동작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미 그곳은 전부 탔다고 봐야 한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최 대표는 “외국에는 부작동 시험이 아니라 그 외 비화재보 시험을 하고 이를 통해 감지기의 비화재보 내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소방산업기술원도 부작동 시험을 비화재보 시험 등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영 전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복영 연구원은 “감지기는 감지해야 할 불꽃 크기와 온도, 연기가 중요하고 비화재보는 먼지나 습기, 아크용접, 태양광, 형광등 등에 대한 비화재보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는 감지기를 왜 설치해야 하냐”며 의문을 던졌다.

이어 그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특정화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조사의 인증 사양에 따라 설계하게 된다”며 “제조사는 UL이나 FM에서 내가 만든 제품은 깡통 만한 불 또는 드럼통만한 불꽃을 100미터에서 감지할 수 있다 등의 사양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방기술사 등 엔지니어가 판단해 어떠한 크기의 불을 감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양 을 결정하고 각 현장에 맞도록 설계하는 반면 우리는 일정 크기 이상만을 감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포럼에 참석한 소방산업기술원 김형권 차장은 “부작동 시험이 화재를 감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김형권 차장은 “부작동이라는 것은 화재를 감지하면 안되느냐가 아니라 제조사가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화재 감지의 리미트 포인트를 높이라는 의미”라며 “유럽규격 등을 보면 제조사가 제시한 값의 25% 이내에서 감도들이 다 일정하게 맞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술기준의 경우 제조사가 10%를 맞추겠다고 하면 5~10% 정도의 마진을 50%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작동의 개념은 화재감지 과정에 있어 이러한 기준점을 둔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또 그는 “이번 불량 불꽃감지기 사건 이후 불꽃감지기의 비화재보가 강화되고 감도의 범위설정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올해내로 개정작업을 마쳐 내년초까지는 완료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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