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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학술]방화문의 모든 것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윤해권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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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윤해권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4/11/13 [13:01]

[연구ㆍ학술]방화문의 모든 것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윤해권 소방기술사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윤해권 소방기술사 | 입력 : 2014/11/13 [13:01]

이 원고는 한국소방기술사회 소식지 제 2014-1호(통권 제30호)에 게재된 내용으로
한국소방기술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독자분들에게 학술ㆍ연구 자료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론
최근 건축물은 고층화, 심층화, 대형화,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에 따라 위험성이 증대되고,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방화구획 설계 및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의 확산을 줄이고, 피난 안전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방화문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또는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다.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고, 재질은 철재, 목재, 유리 등 재질에 따라 분류되고, 상시개방형(감지기에 의한 자동폐쇄장치)과 상시폐쇄형(도어클로저에 의한 자기폐쇄장치)으로 구분한다. 
 
또한 방화문은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방화문과 관련한 관련규정, 방화문의 종류, 설치장소 및 문제점, 대안, 성능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법령
 1)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 [건축법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9)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나 항
 
3. 방화문의 종류 및 성능
 1) 방화문 공통 성능기준
- 방화문은 KS F 3109(문 세트)에 따른 비틀림 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 차열성능 1시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KS F 2846(방화문의 차연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차연 성능 시험결과 KS F 3109(문 세트)에서 규정한 차연 성능을 확보
-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갑종방화문은 비 차열 1시간 이상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을종방화문은 비 차열 30 분 이상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승강기 문을 방화문으로 하는 경우
-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유리방화문
-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 차열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미닫이 방화문
- 미닫이 방화문은 KS F 3109(문 세트)에 따른 비틀림 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7) 목재방화문
- 방화문에 대한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대상
 1) 갑종방화문은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모든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2) 을종방화문은 주로 안전성이 일부 확보된 장소 등에 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약제 용기실 등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의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4) 특별피난계단의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5)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4조에 의한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
 7)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4조에 의한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
 8)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에 의한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
 9)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4조에 의한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
 
5. 갑종 방화문 설치대상(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대상 외에 다음의 장소)
 1)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1호에 의거 방화구획 된 장소의 모든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방화구획이 설치된 장소
-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발전기실, 제어반실(소화가스 제어반, 소화설비 제어반 등))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이 설치된 장소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의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 나목에 의거 승강장에서 각층의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1조(방화벽의 구조)제1항 제3호에 의거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6) [건축법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제5항 5호에 의거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7)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화구획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9)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4항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출입구
 
6.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적용하는 경우
 1) 승강기의 승강로는 각 층을 모두 연결하고 있어 층간방화구획을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층간 방화구획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을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승강장과 거실사이를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 3항에 의해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 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 된 제품)을 사용하여 구획하거나, 승강기의 출입문을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 기존에는 승강기 앞에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구성하거나, 승강장 입구에 방화셔터를 이용하여 구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비용절감, 시공 편의성 등에 따라 승강기 출입문(갑종 방화문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3) 하지만 승강기용  방화문은 차연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안전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승강장 홀의 출입구를 방화셔터로 차단하는 것도 결코 안전측면에서 옳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승강기의 층간 방화구획은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승강기의 층간 방화구획은 승강장을 만들어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거실과 통하는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4) 최근 초고층 또는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을 허용함에 따라 승강장의 설치와 승강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초고층 또는 준 초고층 외의 건축물)에서도 연돌효과, 피스톤효과 등에 의한 화재 시 연기의 확산 등을 방지하고, 필요시 안전이 확보된 경우 피난용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반 승강기에도 승강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 구획을 방화셔터 또는 승강기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는 방안이 아닌 승강장과 거실사이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건축주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7. 방화문으로 유리문을 적용하는 경우
 1) 유리방화문은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방화문의 재질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다. 방화문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을종의 경우 비 차열 30분, 갑종방화문의 경우 비 차열 1시간의 기준에 적합하면 어떤 재질을 이용하든 방화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유리방화문은 해당 기준에 의한 성능만 확보된다면 위치나 장소에 불문하고 설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장소별, 위치별 방화문의 종류 또는 차열성 또는 비차열성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만약 피난계단의 계단실 출입구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출입구 등에 유리 방화문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육안으로 거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철재에 비해 유리는 복사열로 인하여 화재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구역으로 열기를 확산하여 통행까지 방해 할 수 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유리 방화문을 설치한다면 복사열로 인하여 이면의 계단실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피난롤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방화문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난의 장애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건축물에서 계단실에 유리방화문을 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또한 유리방화문은 방화문 상부 또는 측면에 방화문 인접창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에 대하여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 차열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리방화문이 설치된 벽체의 일부가 차열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화문과 동일한 재질로 설치됨에 따라 철재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한층 더 위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리방화문 인접창의 규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4) 따라서 유리방화문을 설치하는 문제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에 사용되는 방화문은 차열성을 확보한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고층 및 초고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경우만이라도 차열성 방화문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8. 미닫이 방화문의 적용 장소
 1) 미닫이 방화문은 주로 공장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미닫이 방화문은 시험기준에서 비틀림 강도 및 연직하중 강도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닫이 방화문은 설치 또는 사용 중에 틈새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방화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방화문 설치 시 이러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서 방화문 사이의 틈새가 성능시험 조건에 적합하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경년변화에 따라서 방화문의 최초 성능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용이 극히 제안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9. 목재방화문의 적용 장소
 1) 목재방화문은 주로 아파트의 대피 공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목재방화문은 일반 철재방화문과는 달리 외관이 미려하여 인테리어 공간 또는 외관을 미적으로 꾸미고자 하는 장소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10.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
 1)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건축물에 화재 가 발생했을 때 거주자들이 연기(유독가스 포함) 등에 의해 패닉에 이른 상태에서도 출입문을 쉽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즉  fool proof 개념에서 출입문 열림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하지만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일부에 국한한다. 즉 건축 관련규정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관련 규정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비상구의 열리는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요구하고 있다.
 3) 이처럼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피난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복도, 거실 등에서는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즉 복도에서 방화구획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부분 방화문을 기준으로 양쪽에 모두 피난계단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피난계단과 가깝다고 해서 모두 피난방향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거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실은 대부분 복도와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이 복도가 되어야 하는가? 복도로 방화문이 열리는 경우 다른 실에서 이미 피난하고 있는데 복도방향으로 방화문이 열리는 때에는 피난로의 폭만 감소하고, 피난하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오히려 피난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실에서 복도방향으로 열리도록 출입문을 설치하되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복도의 폭이 감소되지 않는 구조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또한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건축물의 구조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화문의 위치, 열리는 방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과정에서는 감리자 및 시공자가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설계자,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필요가 있다.
 
11. 방화문 설치장소별 특성
 1) 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방화문
- 피난계단에는 을종 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피난계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거주자가 피난계단을 통하여 안전하게 옥외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방화문의 열림으로 인하여 계단실의 피난하는 사람이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계단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피난을 위하여 최소한의 너비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단의 너비가 피난시간을 결정하는 중용한 요소가 된다. 성능위주의 설계에서는 거주자의 특성 및 거주자 밀도에 따라 최소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피난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난계단 또는 방화문 등의 폭을 넓혀서 피난시간을 확보하기도 한다.
 2)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방화문
-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노대 또는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모두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즉 거실에서 부속실로 또는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피난하는 경우에는 부속실 및 계단실로 열리도록 설치하며, 피난층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옥외로 나가는 방향인 계단실에서 부속실로 부속실에서 옥외방향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최소 너비는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최소한의 너비를 확보한 것이다. 여기서 유효너비는 순수하게 개구되는 너비를 말한다.
-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국내에서는 대부분 부속실 단독 제연을 설치한다. 따라서 제연구역은 부속실을 뜻하며, 계단실을 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동폐쇄장치는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제연구역 가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을 가져야 한다.
 
12. 자재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
 1) 시험성적서 검토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4호에서 요구하는 시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출된 시험성적서에 첨부된 제작상세도와 현장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아래 사항을 시험성적서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 구조설명도 및 상세도면(시험체의 입면도, 수직단면도, 수평단면도, 부분상세도 등)
 ○ 제품 및 구성 재료의 확인 자료
   - 제품 구성 목록표
   - 시험체에 부착된 제품의 확인 서류
     (도어클로저, 경첩 및 힌지, 도어락, 디지털도어락 등)
   - 시험체에 부착된 구성 재료의 확인 서류
     (연기차단 재(가스켓), 유리 등)
 ○ 수입 자재는 수입근거자료(관세서류 등)
 ○ 시방서(시공방법 등)
 ○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방화문에 사용하는 도어클로저, 경첩 및 힌지,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 등은 기존에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 설치되는 도어클로저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경첩 및 힌지, 도어락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 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 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험기관을 확인한다.  
- 건설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 한국 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공인시험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다.
- 시험체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된 방화문보다 커야한다.(3m * 3m 인 경우 제외)
- 양개 방화문은 그 해당 구조의 방화문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 도어릴리즈 type은 그 구조 등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 방화문 하부는 반드시 밀실하게 막아 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방화문 하부 실의 종류 및 재질을 시험성적서에서 명시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아파트의 특별피난계단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는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동폐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방화문 시험항목
- KS F 3109(문 세트) : 비틀림 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미닫이 방화문의 경우 비틀림 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
-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 비 차열성능
-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 : 차연성 시험결과 KS F 3109(문 세트)에서 규정한 차연 성능
- 유리방화문의 경우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cm 이내 설치되는 방화문 인접창의 비 차열 성능
- 디지털 도어록: KS C 9806(디지털 도어록)에 적합한 것. 화재 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
- 도어클로저 : 기존에 성능이 확인된 경우 성능시험 생략 가능
- 도어록, 경첩 등 부속품: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음.
-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KS F 2268-1(방화문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확보
 
13. 시공단계에서 소방 및 건축 감리원이 확인하여야 할 업무범위
 1) 소방감리
- 도면검토 등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공장검수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 현장점검 - 구조 및 설치상태 확인점검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점검 및 성능시험
 2) 건축감리
- 도면검토 등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자재승인 업무수행
 공장검수 입회
- 검측업무 - 구조 및 설치상태 확인점검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점검 및 성능시험
 
14. 시공 상세도 및 제작상세도검토
 1) 시공 상세도 검토
- 방화문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사가 제출하면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발주처 요구사항 등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검토사항
- 문틀 주위 마감은 반드시 내화구조에 적합하게 처리하였는가? 즉 우레탄폼 등을 사용하여 틈새를 충진하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검토
- 문틀의 구조, 문의 구조는 설계도서 등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 가스켓의 재질 등은 적합한가?
- 시험 성적서에 적용된 사항(방화문의 구조, 재질 등)이 변형되지는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 틈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에 적합한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마감처리(별도의 자재승인 필요) 하여야 한다.
 2) 제작 상세도검토
- 현장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한 구조와 실제의 것이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바, 제작상세도 검토 중 반드시 시험성적서 사항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확인사항으로는 방화문의 구성, 재료, 크기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장검수 
 1) 방화문 공장검수는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즉 성능시험의 신청자는 성능 확인 제품의 생산?제조업자 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공장검수를 통하여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이 승인제품(사용되는 재료, 구성, 크기 및 부속재료)과 동일한 제품인가를 확인한다.
 
16. 현장설치 진행에 따른 확인사항
 1) 방화문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틀 틈새에 충진하는 충진재의 재질이 기 승인된 재질과 동일한 구조(내화구조의 조건)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 및 시험성적서와 동일하게 시공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3) 틈새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에 적합한 성능을 인정한 구조(내화충전구조 또는 모르타르 충전)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방화문하부 문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7.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1)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방화문은 상시 개방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05.31.)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출입 방화문
-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거실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옥내 출입문에 말발굽 등을 설치하여 여름철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화문을 임으로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18. 육안검사 및 성능시험
 1) 방화문하부에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방화문 문틀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시험성적서 에서 제시한 자재를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한다.
 3) 틈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에 적합한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처리된 상태를 확인점검 한다.
 4) 양개 방화문은 순차제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방화문에는 말발굽 등 문을 강제로 개방시켜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7) 제연구역에 사용된 방화문의 개방 압력은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로 하여야 한다.
 8)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닫히는 구조의 방화문은 감지기 등과 연동하여 정확히 닫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신기에서 방화문 작동신호 확인
- 양개문의 경우 순차적으로 닫히는 구조인가 확인
- 폐쇄력 확인: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 오토힌지를 사용하는 경우 힌지 조정이 되지 않아 방화문이 적절하게 폐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한다.
- 제연구역의 경우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해당 구역의 모든 방화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한다.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항 나호에서는 “방화문의 정의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퓨즈타입의 자동방화문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방화문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화재 시 열에 의해 퓨즈가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화문의 동작은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해 동작하는 경우만을 인정한 것이다.
 
19. 방화문의 궁금한 사항은?
 1) 방화문의 규격이 각각 다른 경우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제출 받아야 하는가?
- 현장에서는 방화문의 규격이 다양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 방화문의 시험성적서는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그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즉 구성 및 재질만 같다면 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하는 크기보다 작은 규격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규격이 같거나 작더라도 편개 방화문의 시험성적서를 양개 방화문의 시험성적서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방화문의 구조가 다른 경우 등에도 상용이 되지 않으며, 타사의 제품에도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방화문의 실제크기가 3m *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구성 재료 및 구조일 경우 3m * 3m(가열로의 최대크기 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성적서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2)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은 어디로...?
- 방화문은 화재로부터 연소 확대방지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난방향에 대해 법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조항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에서 정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방화문과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탈출구에 설치되는 비상구에 대해서만 방화문 또는 출입문의 열림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축물에서 구획된 실 및 복도 등 방화구획에 다양하게 설치되는 방화문은 어느 방향으로 열려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설계자와 감리자, 발주자, 시공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즉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 특성, 거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방화문의 열림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능한 계단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거주자의 분산 피난을 위해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결정하거나 또는 피난하는 사람과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이 중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딱히 방화문을 어느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열리는 방향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특성 및 거주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3) 승강장 또는 비상용승강장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어느 방향으로 열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적절한가?
- 승강장이 설치되는 경우 그 승강장에는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강기 출입문을 방화구획 하거나 승강기 앞을 방화셔터로 방화구획 한다. 또한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승강장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구획한다. 
- 승강장 앞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경우에 방화문의 방향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일반적인 경우는 승강장에서 거실방향으로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에서는 승강장 방향으로 열리도록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간헐적인 문제이지만 지역별로 소방서 점검과정에서 방화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 법에서도 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하여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 하지만 법적인 규정에서도 비상용승강기승강장, 피난용승강기승강장, 일반용승강기승강장 모두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승강장에 설치된 방화문은 어느 방향으로 열리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 승강기승강장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승강기를 피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피난방향인 승강장방향으로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다면 승강장에 수많은 사람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을 경우 출입문이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일반용승강기의 승강장은 피난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되기 때문에 승강장 내부에 있는 사람이 거실방향을 이용하여 피난계단 등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은 거실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비상용승강기승강장의 경우에는 소방관이 화재진압 및 구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열리는 방향은 거실 방향이 적합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승강장은 면적이 대단히 작은 편이다. 비상용승강기승강장 및 피난용승강기승강장의 경우 6㎡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일반용승강기승강장은 면적규정이 없다. 이처럼 법에서 규정하는 면적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설치되는 승강장 면적 또한 법에서 규정하는 면적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피난용승강기승강장의 경우에는 피난방향으로 즉 승강장방향으로 출입문이 열리도록하고, 기타의 승강기승강장 출입문은 거실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피난용승강기승강장의 경우에도 거주자 밀도에 따라 승강장의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출입문의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처럼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의문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그 목적과 역할을 생각해서 결정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특성, 구조, 거주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PIPE SHAFT 등을 방화구획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
- 아마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했으리라 생각한다. 과연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야 하는가 아니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PIPE SHAFT, EPS 실 등을 수직으로 방화구획을 하여 그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PIPE SHAFT, EPS 실 등은 평상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에는 개방하지 못하도록 사용이 통제됨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도어클로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 공동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는 설치하여야 하는가?
-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다.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공동구 또한 관리자만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자가 열어놓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더 큰 재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시건장치를 한다하더라도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방화문에 차압측정 공을 설치하는 경우 성능시험을 받은 방화문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25조제2항 5호 나목에 따라 차압측정 공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방화문에 차압 측정 공을 설치하고 있다.
- 방화문은 성능시험을 통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방화문의 구조 및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방화문에 차압 측정 공을 설치한다면 별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이 확인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 건축법의 방화문에 대한 규정과 소방법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은 상호 다른 규정으로 각각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방화문의 성능을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7) 방화문에 사용되는 도어클로저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방화문에 부착하는 도어클로저는 기존에 성능이 확인된 경우 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를 반드시 부착하여 성능시험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에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간혹 이 문제로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규정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서 요구하는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8) PIPE SHAFT 등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설치되는 방화문의 형태는?
- PIPE SHAFT 등의 점검구(1개소에 한함)를 1㎡이하 크기로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한다.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하고 있다.
 
20. 방화문 설치의 부적합 사례
 1) 성능을 인증 받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2) 방화문 하부 문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방화문 문틀 틈새를 우레탄 폼 등으로 마감하는 경우
 4)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을 잘못 설치하는 경우
 5) 방화문에 임의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6) 설치된 방화문과 시험성적서가 다른 경우
 7) 설치된 방화문과 승인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8) 양개 방화문에 순차제어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폐쇄되지 않은 경우
 9) 제연설비 구역에서 제연설비 작동 시 방화문의 폐쇄력이 충분하지 않아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
 10) 방화문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참고문헌
 1) [건축법시행령]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6)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A)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8) 소방실무핸드북 제2판(강주형?여용주?윤해권?이영수?최동호 공저)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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