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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재 관련 화재안전기준 내년 상반기 내 개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용품 분류 직후 전반적 손질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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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12/10 [08:26]

주방화재 관련 화재안전기준 내년 상반기 내 개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용품 분류 직후 전반적 손질 추진키로

최영 기자 | 입력 : 2014/12/10 [08:26]
지난달 25일 본지(FPN)를 통해 보도된 ‘미흡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현실반영 못했다’ 기사와 관련, 국민안전처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운영에 따른 설치장소 규정과 세부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소방용품 중 하나로 분류하는 내용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고 소화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되면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설치장소 규정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소화약제의 적응성 중 K급(식용유 등 주방화재) 분류하게 되며 D급(금속화재)화재 도입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선진국은 A, B, C분말 소화약제로 소화가 곤란한 식용유 등 주방 화재와 금속화재를 별도 화재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화재 적응성 분류를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등 3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는 등 화재분류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음식점 주방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나 소화시스템 등은 관련 규정이 없어 원활한 보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D급 금속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성능인증 기준은 마련됐지만 아직은 관련 법령에서 정식 소방용품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며 “곧 소방용품 분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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