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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정식 소방시설 등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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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1/09 [16:1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정식 소방시설 등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 탄력 받나

최영 기자 | 입력 : 2015/01/09 [16:11]

▲ 음식점 주방에 설치된 대형 주방 자동소화장치.  현행법상 정식 소방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안전기준에서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자동확산소화기와 중복적으로 설치된 모습.     © 최영 기자

기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방에 설치되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명칭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바뀌고 상업시설 등 대형 주방에 설치할 수 있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새로운 소방시설 중 하나로 정식 분류됐다.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개정ㆍ공포되면서 잇따르는 음식점 주방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가 이뤄진 소화시스템으로 호텔이나 패스트푸드점, 중국집, 치킨집 등 세계 곳곳의 상업용 주방에 적용되고 있다.

상업용 주방의 경우 주거시설 주방과 달리 조리기구의 크기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화재발생 시 국내 소방법에서 분류해 오던 소화시스템으로는 소화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음식점 주방 환기구와 연결되는 덕트가 화재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소방법(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공장 등 주방에 소화효과조차 없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강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대상물에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자동소화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소방법상 인정조차 받지 못해 법에서 규정한 의미없는 소화기구를 중복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소방시설법에 반영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초 작업으로 기존 ‘주방용자동소화장’는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새로운 소방시설 중 하나로 분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안전처(전 소방방재청)는 음식점 조리대에서 발생되는 화재의 소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기술기준)을 정립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운영에 따른 설치장소 규정과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방시설 분류에 따라 추가적인 관련 법규 개선이 본격화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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