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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검사 방화복①] 소방관 특수방화복 무검사품 대량 유통 ‘충격’

국민안전처 조사 착수 … 무검사품 유통사 엄중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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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2/10 [13:01]

[무검사 방화복①] 소방관 특수방화복 무검사품 대량 유통 ‘충격’

국민안전처 조사 착수 … 무검사품 유통사 엄중 조치 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2/10 [13:01]
▲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특수방화복
성능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특수 방화복이 일선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안전처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조달청과 함께 최근 5년간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 소방관서에 납품된 특수방화복의 수량 및 KFI 검사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수 방화복은 화염이나 고온에 취약한 기존 구형 방화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민안전처의 전신인 소방방재청은 특수 방화복에 대한 KFI 인정기준(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표준 규격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는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특수 방화복 구매 시 정부 조달체계를 거쳐 KFI 인정을 득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번에 검사를 받지 않고 특수 방화복을 유통시킨 업체는 두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원도와 부산에 각각 위치한 D사와 K사는 특수 방화복 납품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KFI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은 무검사품을 전국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검사 특수방화복은 약 5천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안전처는 정확한 수량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 중 D사 제품은 디자인과 실용성이 뛰어나 소방관들로부터 선호를 받으면서 최근 유통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조달청은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돼 있던 D사와 K사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킨 상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조사에서 각 제조사들이 불법적으로 유통한 제품의 수량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무검사품을 유통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허술한 검정체계도 도마 위 
▲     ©소방방재신문
 이번 무검사품 대량 유통 파문으로 인해 허술한 검정체계도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특수 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으로부터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소방관서에 납품할 수 있다.
 
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철인을 이용해 특수 방화복의 외피와 내피 총 4곳에 합격표시를 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잉크는 검은색 불멸잉크로 KFI 또한 검은색만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최근 일선 현장에서 검은색 불멸잉크가 아닌 보라색 빛 잉크를 사용한 합격표시가 발견되면서 실제 검사 과정에서 잉크 색을 통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철인을 찍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다. 제품검사 시 KFI 직원은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해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이 도장을 피검사자인 해당 제조사 직원이 직접 찍기 때문이다.
 
제조업계에서는 “철인을 가지고 합격표시를 하러 나온 KFI 직원은 제조사 측에 철인을 넘기고 철인을 제대로 찍는지만 관리한다”며 “이 과정에서 화장실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도 하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철인을 남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KFI는 무검사품 유통 사실이 드러나자 특수 방화복의 합격표시 방법을 부랴부랴 변경했다. 그간 철인 합격표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발 등에 불이 떨어지자 표시방법 자체를 급히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일부터는 특수 방화복의 KFI 검사를 진행하는 모든 제조사들이 기존 철인 도장 방식에서 현재 소방용 기동복 검사 방식인 합격표시 필증의 별도 부착 방식으로 바뀐 상태다.
 
해당 제조사, 무검사품 유통 인정은 하지만...
 
무검사품을 유통한 두 곳의 제조사들은 불법 유통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도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두 업체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초 납품 시에는 KFI 검사를 완료한 제품을 납품했었다”며 “납품 이후 교환 등 A/S 과정에서 빠른 교환 등을 원하는 곳이 많아 이를 맞추다 보니 무검사품 유통하게 됐다”고 동일한 해명을 내놓았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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