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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만에 7명 사상한 강화 캠핑장 화재…문제는?

- 텐트 재질 방염성능기준 없어 가연성 제품 만연
- 편의 위한 전기시설, 위험 요소 많지만 대책 無
- 대다수가 미등록 영업, 규제하려해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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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5/03/24 [15:33]

3분 만에 7명 사상한 강화 캠핑장 화재…문제는?

- 텐트 재질 방염성능기준 없어 가연성 제품 만연
- 편의 위한 전기시설, 위험 요소 많지만 대책 無
- 대다수가 미등록 영업, 규제하려해도 방법 없어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5/03/24 [15:33]
[FPN 이재홍 기자] = 지난 22일 오전 2시 10분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아름다운 캠핑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여 만에 잡혔지만 이 사고로 이모(37)씨와 천모(36)씨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모씨와 천모씨는 절친한 사이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온 캠핑에서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공개된 CCTV영상을 보면 화재는 불길이 발생한 지 채 3분이 지나기 전에 텐트 전체로 확산됐다.

현장에서 8살 이모군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박모(42)씨도 경찰 증언에서 “불이 번쩍 하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텐트 내 전기 시설의 과열과 누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화재가 발생한 인디언 텐트. 하나뿐인 좁은 출입구는 화재 발생 시 탈출이 힘들고 바람을 유입시켜 유독가스가 내부로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다.     © 인천강화소방서 제공

화재 발생한 아름다운 캠핑마을은?
아름다운 캠핑마을은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5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펜션 3채와 넓이 16㎡, 높이 약 6m의 인디언 텐트(원뿔 형태) 5개가 갖춰진 글램핑 시설이다.

글램핑은 화려한 캠핑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로, 많은 장비가 필요한 일반 캠핑과 달리 일정 요금만 내면 필요한 모든 장비를 대여할 수 있어 편하게 캠핑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다.

하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름다운 캠핑마을 역시 지난해 7월부터 글램핑 영업을 시작했지만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식간에 타오른 불길, 텐트 관련 규정 시급
사고 당시 텐트는 삽시간에 불타올랐다.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은 약 2분여 만에 텐트 전체를 휘감았고 미처 피할 시간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텐트의 화재 취약성이 재질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즈캠핑 이태일 이사는 “현재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쓰이는 텐트는 대부분 값싼 수입 원단의 홋겹 텐트”라며 “홋겹의 동시에 발수와 방염이 불가능해 발수처리만 해서 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일 이사는 또 “안전을 위해선 방염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직접 텐트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해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화재가 발생한 텐트 내부 모습. 각종 가전제품과 뒤엉킨 전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인천강화소방서 제공
전기 패널에 냉장고까지… 내부엔 온통 위험 요소

불이 난 텐트 내부에는 난방을 위한 전기 패널부터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구비돼 있었다.

문제는 신고조차 되지 않고 운영되는 캠핑장에서 이 같은 전기 시설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최소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점검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과거 캠핑장을 운영했다는 A씨는 “전기를 안전하게 더 쓰기 위해서는 한전에 증설요청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과정이 번거로울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전기를 따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누전차단기가 없는 릴 선에서 과부하가 걸리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대다수가 미신고 영업장, 관리 체계 마련해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이 존치될 수 있었던 이유로 그간 캠핑장이 안전을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사고 이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전국의 펜션과 민박업소 19,277 곳을 점검했다.

당시 점검결과 2343여 곳의 숙박업소에서 위험요소가 적발됐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의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캠핑장 1,800여 곳 중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영업장(2013년 말 기준)이 무려 90%에 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는 등록 유예기간이라 아직도 대다수의 캠핑장들은 미등록 상태다.

이를 두고 서둘러 법을 정비하고 이들 캠핑장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소방 분야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형태지만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며 “캠핑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법이 하루 빨리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태 달라도 엄연한 숙박시설, 기초소방시설 필요해
소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캠핑장 텐트 내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축물은 아니지만 엄연히 숙박의 용도로 쓰이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는 논지다.

한 관계자는 “텐트 내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만 비치돼 있더라도 화재로 인한 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서는 형태가 아닌 용도에 의한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 까맣게 타버린 텐트 바닥 모습. 이 모습으로 미루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텐트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있다.     © 인천강화소방서 제공

국민안전처, 긴급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개최
국민안전처는 사고가 발생한 22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 계획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4월 말까지 진행 중인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키로 한 것에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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