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 소방안전조사로 전환 추진
- 노웅래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최소 3년 마다 1회 이상 소방대상물 조사 의무화
최영 기자 | 입력 : 2015/04/09 [12:54]
▲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 이재홍 기자 | | 건축물의 부실 소방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소방검사 방식의 전수조사 체제로 환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소방검사를 없앤 지 약 3년 만에 ‘소방안전조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정기적인 ‘소방안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12년 2월 5일부로 도입된 소방특별조사는 다시 ‘소방안전조사’로 전환된다. 3년 전 바뀐 ‘소방안전특별조사’는 소방공무원이 전수 확인하던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검사 체제를 전환해 건물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법 개정 이후 과거 소방관서를 통해 전수적으로 실시되던 소방검사는 사라졌고 특정소방대상물 5~10% 범위 내에서만 선별적인 표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소방관서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체제가 없어지면서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물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민간 차원의 자체점검에만 의존하게 된 탓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관계 공무원이 적어도 3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건축물 소방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383개 건물 중 66%에 달하는 253개 건물에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 자체점검만 이뤄지는 소방대상물에서 불량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법안에는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노웅래 의원은 “공동주택 등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별적으로 이뤄져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대상물들이 많다”며 “소방안전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물의 경우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안전사고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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