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5월29일 법률 제06893호의 소방기본법이 제정되고, 법률 제6894호에 소방시설 공사업 법이 만들어진지 1년여 지난 현시점에서 또다시 개정( 고무줄놀이처럼 늘렸다 줄였다) 입법 예고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대통령령 제18405호 소방시설 공사업 법 시행령 및 2004.7.7 행정자치부령 제241호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1995년부터 시행하여오던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감리원 자질 및 인원수급에 어려움을 정리하여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소방기술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하여 금년에 많은 소방기술사를 배출(앞으로 계속하여 많이 배출예정)하여 수요와 공급의 평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일부 감리업체들의 저가경쟁으로 인한 계약에 소방기술사를 채용 못한 대신 미필적 고의(?)로 감리업 유지를 위한 대표자(소방기술사) 또는 면허 대여를 하여 신고만 하고 실제 감리업무는 무자격자를 투입함은 물론, 상주조차 않는 등 편법 및 탈법으로 운영하다가 소방당국으로부터 몇 개의 업체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최소 영업정지 3개월)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입법 예고된 개정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감리를 연면적 및 세대수에 관계없이 고급 감리원과 일반 감리업에서 다루도록 확대 허용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방화 중 아파트등 주거시설의 방화가 무려 약27%로 화재로 인한 인명손실과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화재 초기에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고급 감리원(자격 취득 후 5년 내지 학. 경력 10년 미만인 전문으로는 보기 힘든 경력자)로 하여금 감리케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보장을 무시한 처사라 하겠다.
현실적으로 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제언하는 바이다.
현재 소방공사업법의 제정으로 소방 기술 인력을 자격증 및 유사 학과에 국한하여 인정하여 1995년부터 소방감리를 하던 많은 기술자들이 현업을 떠나거나 그만두어(일명 반쪽자격 유지자)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특급감리원인 경우 30~40대 보다 더 많은 50~60대가 주류로 형성되어 계약 시 발주처 등으로부터 거절 당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특급감리원의 선호도가 상승, 소규모 감리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면적 또는 용도에 따라 고급감리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안하고자 하는 소방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열거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기술사 배치대상은 현재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연면적 200,000㎡이상 지하층을 포함하여 40층이상, 단 아파트는 제외) 넓은 면적을 소방기술사 1인이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보조 인력인 고급 감리원 1인 이상을 추가 배치하여 업무수행
특급 감리원 배치대상은 연면적 50,000㎡이상 200,000㎡미만인 경우에 적용하고 보조 인력인 고급 감리원 내지 중급 감리원 1인 이상을 추가 배치한 업무 수행
아파트는 연면적 100,000㎡이상 또는 1000세대이상인 경우 특급 감리원 1인이 상 및 보조 인력인 중급 감리원 1인 이상을 추가 배치한 업무 수행
고급 감리원 배치 대상은 연면적 30,000㎡이상 50,000㎡미만인 경우(아파트의 경우는 연면적 30,000㎡이상 100,000㎡미만 및 16층 이상 또는 500세대이상)에 배치(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0㎡이상 시는 중급 감리원 내지 초급 감리원 1인이상을 추가 배치) 업무 수행
감리원의 추가 배치는 연면적 규모 또는 복합 건축물 일 때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소방시설종류가 무려 23개 및 건축 관련 소방시설이 약10여개 총 30여 종류의 소방시설을 소방기술 사 및 감리원 1인이 업무를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