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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전문성 확보 위해 승급교육제도 도입돼야

소방시설협 ‘소방기술자 승급교육 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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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5/23 [13:51]

소방기술자 전문성 확보 위해 승급교육제도 도입돼야

소방시설협 ‘소방기술자 승급교육 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5/23 [13:51]
[FPN 신희섭 기자] = 소방기술자의 전문성 확보와 위상제고를 위해 승급교육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이하 소방시설협)는 대구 Fire EXPO 개막 첫날인 지난 13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소방기술자 승급교육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기술자의 경우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기술등급이 자동승급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처음 수행하거나 최초로 기술등급을 인정받는 기술자들도 별도의 교육없이 현장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방기술자가 보유한 기술등급과 실제 기술능력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다시 기술자의 신뢰성 약화 및 소방시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가천대학교 설비플랜트 소방방재공학과 민세홍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진전기엔지니어링 최대규 이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와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고문, (주)건원엔지니어링 이영철 이사가 패널토론자로 나서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최대규 이사는 “건설과 전기,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자는 특정 교육 이수를 통해 기술등급을 변경하고 있지만 소방기술자는 근무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으로 기술등급이 승급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보유 기술등급과 실제 기술능력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한계는 결과적으로 국민피해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이사는 승급교육과 더불어 양성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며 “양성교육의 부재는 숙련된 현장기술자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기술자들이 소방공사 현장실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공정으로 이탈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패널토론자로 나선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도 승급교육 및 양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현장의 규모 및 시공 난이도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기술등급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하지만 기술능력이 낮은 기술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등급이 자동으로 승급되고 있어 보유한 기술등륵과 실제 기술등급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행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과 차별화된 승급교육 및 양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론위주의 사이버 강의보다 실습위주의 참여식 교육이 필요하고 소방기술자의 등급별 현장실무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교육이 편성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패널토론자로 나선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고문도 승급 교육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에 있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다양화, 교육이수 과정의 인정, 실무교육 의무화 관계법령 개정, 기술자 교과목 개선 및 기능공 양성과정 신설, 교육이수자에 대한 특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고문은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 시공분야의 시설업은 공사를 직접수주하지 못하고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최적가 수의계약이 일반화 되어 있다”며 “소방시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저가 다단계 수의계약을 차단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른 분리발주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건원엔지니어링 이영철 이사는 “건설기술자 등 타분야 기술자의 교육, 훈련은 최초교육과 승급교육, 계속교육 등 교육이수를 통해 소양증진과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이와 달리 소방기술자들의 교육, 훈련은 교육시간이 짧고 교육과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의 실무교육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현행 4시간의 실무교육으로는 소방기술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각 분야별 기술자 특성에 맞는 교육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영철 이사는 “최근 방염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도 소방기술자에 포함돼 이들에 대한 실무 교육과정의 개설 추진도 필요하고 화학플랜트 소방기술자의 경우도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졌다”며 “소방기술자들도 건설기술자와 같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교육시간 또한 최소 35시간 이상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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