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집중조명] 소방용품 내구연한의 효율적 운영방안 포럼

- 안전 확보 위해선 용품 내구연한 반드시 필요
- 불량 우려 소방용품, 교체 권고할 기준도 없어
- 제조사 스스로도 기본적인 토대 만들어 나가야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5/23 [13:56]

[집중조명] 소방용품 내구연한의 효율적 운영방안 포럼

- 안전 확보 위해선 용품 내구연한 반드시 필요
- 불량 우려 소방용품, 교체 권고할 기준도 없어
- 제조사 스스로도 기본적인 토대 만들어 나가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5/05/23 [13:56]
▲ 지난 1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소방용품 내구연한의 효율적 운영방안 포럼     ⓒ 최고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지난 1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용품 내구연한의 효율적 운영방안’포럼에는 화재안전 분야의 산업계, 학계, 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한국화재소방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나날이 증가하는 불량 소방용품의 원활한 기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돼 10개월 째 계류 상태다.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의원(경북 영천)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소방용품에 내구연한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호스 등 세 가지 소방용품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조차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의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세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내구연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소방방재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민간 자율체제로 운영돼 왔다.

명확한 내구연한 제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3년 8월 한 60대 남성이 20년이 넘은 노후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다 소화기 폭발로 숨졌다. 이 사고로 소방용품 내구연한 부재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간 체제로 운영해 온 내구연한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러한 소방용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소방용품의 문제점과 내구연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는 가천대학교 손봉세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국제대학교 김유식 교수, 경민대학교 김현우 교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백창선 기술이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회장,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탁일천 회장, 소방방재신문 최기환 발행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
▲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 최고 기자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성능 없는 소방용품은 존재 목적 없다”


‘소방용품의 내구연한 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소방용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설치할 때에만 관리하게 된다”며 관리적 측면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일반 공산품은 소비자가 사용 과정에서 성능 문제를 판단할 수 있지만 소방용품은 화재가 났을 때만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에 맡겨 놓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화재 대비와 초동대응 목적을 지닌 소방용품의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구연한 제도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 성능변화 문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세상에는 영원한 물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방용품 역시 판매를 위해 제품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성능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일정 시점이 지난 소방용품은 출고 당시 성능 기준에 못 미치게 되지만 관련법에 따라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정밀한 성능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방용품 중에는 수리나 보정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며 “소방안전은 성능기준에 적합한 소방용품을 설치했을 때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만약 기능이 상실된다면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용품의 기능유지는 소방의 불가양”이라며 “이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설치와 대등적인 가치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통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이를 보안하기 위한 내구연한 제도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도의 설계방안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법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 교수는 “내구연한 제도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권리보호와 헌법적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도입 시에는 성능 기준에 합치하는 소방용품의 제외 조치와 보험제도와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구연한 제도의 도입에 따라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업자의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교수는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소방용품 성능관리법을 설치유지법에서 분리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은 미지수지만 만약 내구연한 제도를 도입 한다면 소방용품 성능관리법 분리와 함께 이 법에 넣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가 안 될 경우엔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 측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종영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계 등 큰 규모의 시설은 몇 십년 동안 쌓아온 가치가 화재로 인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내구연한 제도가 없어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전체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무엇이든 잘 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반대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을뿐더러 잘하는 시설물이 있으니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못박았다.


<지정토론 - 주요발언 내용>
▲ 한국국제대학교 김유식 교수     ⓒ 최고 기자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유식 교수, “내구연한은 소방안전의 기본”


2009년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장비 내구연한 부분 중 공기호흡기와 소방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다. 안전분야 중 소방은 인력과 장비 등 기본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도적인 부분이 옛날 방식에 치우쳐 발전이 없다.

일반 공산품 등에도 유효기간이 다 있지만 소방분야는 없다보니 한번 설치하면 그 건물이 불이 안 나면 평생 가게 된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이고 과학적, 사회적인 요인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소방안전을 위한 기본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내구연한은 도입이 돼야 하고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최근 국가적인 안전 진단 평가를 참여했다. 그런데 1980년대 가스소화설비가 설치된 곳도 있었다.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될까 의문이 든다.

지난 3월 22일 강원 캠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소화기 3개를 썼지만 1개만 작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데 외형적으로만 구축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구연한이 마련돼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경민대학교 김현우 교수     ⓒ 최고 기자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현우 교수, “인증과 설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하나 사도 유효기간이 있다. 하물며 위험을 지키는 화재분야의 소방용품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30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화재감지기를 떼었다가 붙이는 것도 봤다. 내구연한 뿐 아니라 효율적인 감지와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지구경종이 아파트 복도에 달려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각 호실에 지구경종이 있어야 울릴 때 사람이 대피가 가능하다. 지금은 화재 시 어디서 벨이 울리는지조차 알기 힘들다. 연기가 차고 나서야 인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이 근간이다. 지금 일본은 소규모 목조 주택으로 시작해서 열감지기가 맞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은 시멘트가 많아 열감지로 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설치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도 다뤄져야 한다.

이런 제품들이 최대한의 성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정해져야 한다. 감지기 한 두 개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안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전체적인 연구와 고려도 필요하다.


▲ 소방방재신문 최기환 발행인     ⓒ 최고 기자
소방방재신문 최기환 발행인, “분야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내구연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나 분야 관계자들이 주장을 해왔음에도 진전된 것은 사실 없다.

민간 자율로 만들어진 소화기가 고작이다. 그것도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 마련해 이만큼 왔다.

조합에서 내구연한을 자체 설정해서 조합원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문위원을 위촉하기도 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 제도권 문제이기에 정부에 타당성 제안을 해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본다.

화재안전이란 것이 국민의 기대치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논리나 규제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

제조하는 업체들 중심의 조합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하는 관리업체나 관리사 등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자체적으로 규제한다면 더욱 빠르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내구연한은 수차례 논의가 됐고 2010년에는 국회 토론회도 열렸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 품목에는 국민이 쓰는 소화기 등 몇 가지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를 국민에게는 알리거나 준용시키지 않았다.

내구연한은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가 가장 크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구조를 보인다. 우선적으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예가 고위험 대규모 시설들이다.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일반 건축물은 소방시설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시설물들이다.

소방분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단체나 분야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입법부나 정부에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탁일천 회장     ⓒ 최고 기자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탁일천 회장, “제조사 스스로 정착 환경 만들어 나가야”


지금 곳곳의 화재 사고에서는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스스로 자체 선언을 해서 성능을 확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 등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이야기할 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바람직한 것은 제도는 제도의 성숙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자체선언을 통해서라도 내구연한을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조사가 자기 제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가장 잘 알 것이다. 다만 객관성을 갖춘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회장     ⓒ 최고 기자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회장, “불량 우려 소방시설, 제시할 근거도 없어”


최초 시공된 소방용품은 좋은 상태일 것이라 사료되나 유지와 관리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 현장의 건물주 등 비전문가들은 소방기구나 건물이 모두 반영구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내구연한의 기준도 없고 누구하나 말하지 않는다. 인식부터 소모품이라는 개념이 없다. 결국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때를 놓쳐 화를 양산하는 어려움이 발생된다.

소방시설관리업체가 현장을 나가 자체 점검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다. 건물 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건물이 소규모 건물 또는 주택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점검을 하고난 이후 작동기능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은 기능점검일텐데 이 점검을 하고서도 소방용품의 떨어지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보니 불량률 많은 현장에서 조만간 작동이 안 될 것이라 말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나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내구연한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단위는 현장이나 건물단위가 된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소방기구의 연한이다.

예를 들어 A건물에 최신 시설로 바꾼 것이 있고 안 바뀐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자. 어느 위치에 어떤 제품이 몇 년된 것인지 관리되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내구연한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민안전처다.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면 힘들다. 제도나 근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어져야 한다.

이후 신축되는 건물부터라도 어떤 기구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국민 인식을 개선시켜 나간다면 바뀔 것이다.

내구연한 제도의 국민적 설득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전문가인 협회 등에서 연구용역이나 기술적 데이터를 축적시켜야 한다.

홍보도 중요하다.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강제적인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산업기술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사들도 제품의 원자재나 수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어려움 중 하나인 작은 건물은 어떻게 확인하고 권장해 나갈 것인가는 지역 소방관서 등에서 3년이면 3년 마다 검사하고 600제곱미터 미만 건물에 대해서도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처벌하는 과태료 등의 체계도 만들어져야 한다.

화재보험과의 연동도 고려해 성능과 관련된 기준을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체도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내구연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교체를 권고하는 등의 시행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내구연한을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백창선 기술이사     ⓒ 최고 기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백창선 기술이사, “제조사의 자체 보증기간 설정이 우선”


지금 소방관련 시스템은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불이 안 나도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인식의 차이가 크다. 불이나면 사용한다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점검 등 관리의 경우도 용품에 대해서는 점검 기준 자체가 없다. 현재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일 뿐 용품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또 현장에서는 정확히 점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검에서부터 정확하게 잡아내야 한다. 시설의 교체 여부도 여기서 결정된다. 점검 기준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용품 제조산업은 약한 것이 현실이다. 약한 부분 중 하나가 보증기간이다. 앞으로는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것을 정하지 않고서 국가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접 제조한 제품에 대한 연한을 제조사가 모르는데 국가에 해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업체들이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잘 아는 것이 사실이다. 보증기간이 언젠지를 정해서 성능 테스트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제조사가 먼저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구연한의 성격은 제조사와 기관, 제도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