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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따로 소방법 따로… 피난설비 혼란 지속

규정 정비는 뒷전, 피난 법규 놓고 힘겨루기 10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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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6/24 [11:26]

건축법 따로 소방법 따로… 피난설비 혼란 지속

규정 정비는 뒷전, 피난 법규 놓고 힘겨루기 10년째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6/24 [11:26]
▲사진 = 승강식 피난기(좌)와 하향식 피난구(우)

비정상적인 공동주택 피난설비 법령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건축물 피난설비는 현재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하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때에는 3㎡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할 경우에는 2㎡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파괴하기 쉬운 인접세대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만들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했을 때에는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된다. 이러한 대피공간 등의 규정은 최근 지어지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된다.
 
소방법의 경우 10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피난기구 설치 규정(화재안전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장소별 적응성을 가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4층 이상 10층 이하 공동주택에 적응성을 갖춘 피난기구는 완강기와 다수인피난장비, 피난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이다.
 
문제는 두 법령이 동일하게 피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이원화돼 있어 명확한 법규 운용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승강식 피난기의 경우 10층 이하 건축물에서 적응성이 인정되지만 건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피난시설이다. 이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실제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
 
하향식피난구는 건축법상 피난시설로 인정돼 발코니에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이 면제되지만 소방법에서는 이 하향식 피난구를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로 정의 내리고 있고 반드시 대피공간 내 설치를 의무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건축법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 목적으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소방법을 만족하지 못해 10층 이하 부분에는 완강기 등 별도의 피난기구를 추가로 설치해야만 한다.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축법과 소방법의 상충 문제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돼 왔다. 피난시설에 대한 주무부처 간의 이견으로 보이지 않는 실갱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부터 국토부와 과거 소방방재청 담당 부서 간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며 “과거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TF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행 건축법상 규정돼 있는 대피공간은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요구조자가 구조를 기다리며 대피하는 공간이지만 실제로 이 높이까지 소방차량이 올라가기는 매우 힘들다”며 “대피 공간 안에는 반드시 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피난설비가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어지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20층 이상의 고층이지만 대피공간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향후 피난설비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는 화재안전 등에 전문화된 법규인 소방관련법을 통해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난설비를 개발ㆍ생산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제 각기 운용되고 있는 법률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피난시설의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피난기구 개발 업체 관계자는 “승강식피난기의 경우 소방법에서는 피난기구로 인정되지만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 목적을 가진 피난 시설이 어디에선 되고 어디에선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향식피난구 업계의 한 관계자도 “건축법상 하향식 피난구를 건축물의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소방법에서는 외기와 개방된 장소가 아닌 곳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실 내부에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신희섭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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