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일정 규모 소방공사 상주감리 대상에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화

3만 제곱미터 넘는 상주감리대상에 초급감리원 이상 배치해야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8/28 [15:20]

일정 규모 소방공사 상주감리 대상에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화

3만 제곱미터 넘는 상주감리대상에 초급감리원 이상 배치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5/08/28 [15:20]

[FPN = 최영 기자] 앞으로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소방시설 상주감리대상에는 보조감리원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 감리원은 건축물 규모와는 상관없이 최소인력(1명)만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건축물일지라도 감리원을 단 1명만 선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관리와 감독 능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소 인력만 배치된 현장에서는 과중한 감리업무가 비효율적인 현장 관리 문제를 불러오면서 안전사고와 시공품질 저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감리원을 선임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상주감리대상에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감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범위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물과 동일하게 정하고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주를 ‘신설’, '증설‘ 공사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소방공사 현장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고급기술자 30층 미만, 특급기술자 30층 이상)은 고급기술자를 40층 미만, 특급기술자는 40층 이상으로 감리원 배치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 개정안에는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시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