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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국민안전처, 특수방화복 표준규격 전면 개정 추진

현장 대원들 의견 반영해 기능ㆍ안전성 업그레이드
검사기관 복수화 추진…조달 감가규정도 적용될 듯
중앙소방“제조사들 재고 고려해 시간 여유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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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11/25 [14:23]

[집중취재] 국민안전처, 특수방화복 표준규격 전면 개정 추진

현장 대원들 의견 반영해 기능ㆍ안전성 업그레이드
검사기관 복수화 추진…조달 감가규정도 적용될 듯
중앙소방“제조사들 재고 고려해 시간 여유 줄 것”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11/25 [14:23]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착용하는 특수방화복의 표준규격이 전면 개정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관도 복수로 운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조달청과 검사기관,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특수방화복의 성능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중앙소방본부는 개선 회의 진행과 더불어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여러차례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방화복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듣고 개선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특수방화복 표준규격의 가안은 현재 제조업계와 검사기관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제조사 및 검사기관, 일선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의견 등 수렴

 
특수방화복 기능성 높였다는데 어떻게 개선되나?


1) 반사테이프 박음질 개선= 방화복에 부착되는 반사테이프의 박음질이 현행 한줄에서 두줄로 강화된다. 세탁과 현장활동 시 반사테이프 박음질 부분의 파손이 잦다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다.


2) 어깨부분 이중 접음= 현장 활동성 강화를 위해 방화복의 어깨부분이 요크주름 형태로 변경된다. 이러한 방식이 적용된 방화복은 양팔을 앞으로 올렸을 경우 등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장 활동의 편리성을 크게 증대시킨다.


3) 내피의 봉합강도= 방화복의 경우 내피와 외피로 구성돼 있다. 내피의 봉제 부분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기준이 신설됐다.


4) 어깨끈 개선=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방화복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던 어깨끈이 개선된다. 어깨끈의 늘어짐 방지를 위해 재질이 변경되고 충격흡수재를 부착해 착용감도 향상시켰다.


5) 토시 두께 개선= 일선 대원들은 그간 방화복 소매에 연결돼 있는 토시가 두꺼워 장갑의 착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소방본부는 얇고 신축성이 있는 재질로 변경해 표준규격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6) 손ㆍ발목 조임장치= 외부열기와 유독가스 등 오염물질의 내부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목과 발목 조임장치가 추가되고 조임기준도 신설된다.


7) 옷깃 지퍼 부착=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방화복과 함께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 기존 방화복의 경우 옷깃 지퍼를 끝까지 올릴 경우 공기호흡기 착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옷깃에는 지퍼를 부착하지 않고 옷깃덮개는 앞채움덮개와 연장선에 있거나 열기로부터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된다.


8) 팔꿈치 접이부분= 팔동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팔꿈치 부위기 이중접음 방식으로 변경된다.


9) 주머니 크기 개선= 방화복에 부착되는 주머니의 형태가 입체적으로 변경되고 크기 또한 현 기준보다 커진다. 화재 등의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무전기 등의 소형장비를 보관하기 위해 주머니를 사용한다. 하지만 방화복의 주머니가 작아 소형장비의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는 불만이 그간 제기돼 왔다.


10)겉감과 내피 결합방법 개선= 방화복 하의에 겉감과 내피를 고정하는 버튼을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려 활동 시 방화복 하의 밑단이 안전장화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개선했다.


11)소매와 토시 물받이 개선= 토시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토시의 엄지손가락 고정부분은 박음질 부분을 제외하도록 수정된다.


12)목뒤 카라내부 배열층 개선= 목뒤 카라 덮개의 배열층 중 최외측에 투습방천이 위치하도록 개선된다.


13)하의 밑단 보강= 방화복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매 둘레와 하의 둘레를 겉감, 가죽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덧대어 마감토록 규정했다.


14)무릎패드 구조= 겉감에 적층되는 구조로 적당한 충격흡수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기존 제품에 투습방수천을 추가해 건조성능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15)반사테이프 부착범위 확대= 기존 방화복에는 팔 상완에만 반사테이프가 부착됐다. 새롭게 개선되는 방화복에는 팔목 부위와 등쪽에 세로형태로 반사테이프를 부착토록 해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후면 시인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16)겉감 발수도 개선= 방화복의 발수도 시험은 ISO 11999-3:2015의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발수처리된 겉감ㆍ물흡착방지천을 5회 세탁ㆍ건조 후 시험하는 방법으로 발수도 3급 이상이 나와야 합격품이다. 발수도 3급은 물이 떨어진 자리에 습윤을 나타내는 정도다.  

 

 
검사기관 복수화 … 제품검사에 감가규정도 적용될 듯


특수방화복의 새로운 표준규격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제품검사가 조달검사로 전환된다. 또 검사기관도 복수로 운영된다.


무검사 방화복 납품 사태로 올해초 된서리를 맞은 중앙소방본부는 그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전담하고 있던 특수방화복에 대한 제품검사를 조달검사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있다.


특수방화복이 조달검사로 전환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제품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조달검사는 개정된 특수방화복의 표준규격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조달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전문검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fiti시험연구원이 특수방화복 검사업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기관의 복수 운영과 더불어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중앙소방본부는 계약ㆍ검사정보 등을 조달청과 검사기관, 수요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유번호가 포함된 합격표시 부착도 의무화 시킬 예정이다.


그간 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문제점도 대폭 개선됐다. 특수방화복의 납품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0일로 확대됐다. 또 세트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수요기관이 원하면 상ㆍ하로 나눠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수방화복의 조달검사가 시작되면 조달감가규정도 적용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조달품질원 관계자는 “조달 규정에 따라 제품 검사 과정에서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 발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격처리하는 감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감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규격 미달 사항으로 만약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불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급해진 관련업계 “시간적인 여유 줘야” 호소


국민안전처에서 특수방화복의 표준규격을 개정하려는 움짐임이 본격화되자 관련업계에서는 조급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무검사 특수방화복 사태 이후 쌓여있는 제고품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하나같이 특수방화복에 대한 규격이 너무 자주 변경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고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수방화복에 대한 KFI 인정기준은 지난 2010년도에 제정됐다. 하지만 특정업체에서만 생산되는 원단 문제로 지난 2013년에 원단에 대한 규격이 변경됐다. 규격이 바뀌면 재고가 늘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제고를 처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국민안전처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소방본부, “제조사 입장 충분히 고려, 시간적인 여유 줄 것”


특수방화복의 새로운 표준규격을 만들고 있는 중앙소방본부는 관련 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무검사 방화복 사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관련 업계의 대표자들과 신중한 회의를 진행해왔다”며 “제조사들이 재고품 처리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규격 개선작업은 올해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제조사들이 기존 규격에 맞춰 제작해 놓은 방화복을 최대한 납품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이며 개선된 표준규격의 시행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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