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용 CPVC 이음관에 금속재 보강 의무화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기준 개정ㆍ고시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20 [18:01]

소방용 CPVC 이음관에 금속재 보강 의무화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기준 개정ㆍ고시

최영 기자 | 입력 : 2016/01/20 [18:01]
▲ CPVC소방용 배관이 설치된 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 최영 기자

 

소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CPVC(합성수지배관)의 나사식 이음관이 금속재질로 보강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ㆍ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 CPVC배관은 앞으로 금속재 나사와 결합되는 경우 반드시 나사식 이음관의 내측이나 외측을 금속제로 보강한 타입만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성능인증 기업들도 3개월 이내 제품을 보완해야 한다.


국내 소방용 CPVC배관 시장은 지난 2007년 소방관련법에 소방배관의 사용이 정식 허용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2013년과 지난해 유통량을 비교할 때 그 생산량은 5배 이상 차이를 보일 정도다. 그러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누수로 인한 하자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연결하는 접속부에서 나타나는 누수 현상의 주범으로 CPVC의 이음관이 지목(2015년 8월 10일 본지 보도- [집중취재]CPVC 소방 배관 누수 속출, 주범은 ‘이음관’)돼 왔다.


이번 개정 기준은 CPVC배관과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접합부의 결합 시 발생되는 누수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기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접합부 등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에는 금속재를 보강토록 규정했다. 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최소 배관 규격을 호칭 25이상으로 규정하고 암모니아 부식 시험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접합부의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등 시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