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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대여해도 자격취소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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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6/01/27 [14:29]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대여해도 자격취소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ㆍ공포

최고 기자 | 입력 : 2016/01/27 [14:29]

[FPN 최고 기자]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 번만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을 27일 개정ㆍ공포하고 4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오고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 시 3년 자격정지, 2회 이상 대여 시 자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다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된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ㆍ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 및 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ㆍ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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