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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등 8가지 법안 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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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31 [23:59]

소방시설법 등 8가지 법안 개정ㆍ공포

최영 기자 | 입력 : 2016/01/31 [23:59]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8가지 소방관련 법률안(세부 법안 내용 관련 기사)이 27일 개정ㆍ공포됐다.

 

공포된 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등 취약자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 △건축 환경 변화 고려해 3년마다 기준 정비 의무화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정보 게시 의무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관계인 보고 의무화 △복합 기능 소방용품 단일 인증 가능 근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신고포상제 신설 △부적정한 소방용품 성능인증 처벌 근거 △공공기관 우수품질 소방용품 우선 사용 노력 의무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에 따른 사망ㆍ차단 발생 시 가중 처벌 규정 등 주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 7월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경계지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정립과 소방차 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소방시설 설계 감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제도 도입 근거와 소방시설의 폐업 등에 대한 신고제도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 중 입찰 심사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 외 다른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7월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문제 시 소방관서의 시정조치 명령과 최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 금지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으며 종합방재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4월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국가가 위험물 사고와 예방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 시행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 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소방에서 원인과 피해조사를 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119구급차에 대한 별도 정의를 신설하고 구급 지도의사 선임과 위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영 기자 yu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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