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집중조명] 감사원 ‘소방 물품ㆍ장비 구매’ 감사결과 보니…

- 감사원, 전국 소방 장비 구매 집중 감사 결과 발표
- 검수 잘못해 규격 미달 장비 구매한 중앙119구조본부
- 현장서 못 쓰는 다목적 들것, 수억원 낭비 사례로 지목
-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로 36억원 초과 이윤 얻은 KFI
- 수억원 낭비한 화재정찰 로봇… 알고보니 KFI가 주범?
- 대전소방 장비 검사 후 인사 명목으로 업체 돈 받아
- 지자체 소방본부 구매 절차 미흡으로 부적절성 지적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2/24 [15:29]

[집중조명] 감사원 ‘소방 물품ㆍ장비 구매’ 감사결과 보니…

- 감사원, 전국 소방 장비 구매 집중 감사 결과 발표
- 검수 잘못해 규격 미달 장비 구매한 중앙119구조본부
- 현장서 못 쓰는 다목적 들것, 수억원 낭비 사례로 지목
-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로 36억원 초과 이윤 얻은 KFI
- 수억원 낭비한 화재정찰 로봇… 알고보니 KFI가 주범?
- 대전소방 장비 검사 후 인사 명목으로 업체 돈 받아
- 지자체 소방본부 구매 절차 미흡으로 부적절성 지적

최영 기자 | 입력 : 2016/02/24 [15:29]

 

 

소방복제 검사제도 도입해 혼란 초래


[FPN 최영 기자] =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지난 2013년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부당하게 개정ㆍ운용하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 2억8천만원 상당의 독점 이득을 주고 복제 업체들에게는 심각한 제작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은 소방공무원의 피복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3년 전 개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근무복과 방한복, 점퍼, 기동복 등 4종의 피복 검사를 전문 인력과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KFI에 맡기고 지도와 감독도 소홀히 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조달청이 소방피복 업체들과 MAS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계약 추가 특수조건으로 소방피복 4종에 대해 KFI검사를 받도록 했다. 당시 피복업체들은 검사 과정에 따른 납기 연장 등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 결과 12개 소방피복 업체들이 계약추가특수조건에 포함된 KFI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3개월 또는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KFI는 소방피복 4종의 검사를 독점해 2억8,100만원 상당의 독점이득을 얻고 의류ㆍ섬유제품 검사 전문기관이 검사수수료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과 소방피복 업체들이 중대 하자가 없을 시 계약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감가규정’에 대한 조건으로 MSA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소방방재청은 납품 불합격으로 처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선 소방서 피복 납품이 지연되고 제조업체들에게는 제작 부담을 안겨줬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당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과 KFI의 소방피복 검사제도 운용을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규격 미달 제독차 구매한 중앙119구조본부


감사원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구본)의 특수장비 구매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며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구본이 지난 2014년 다목적제독차 구매 과정에서 규격 미달 장비를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제안받고도 이를 최초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중구본이 입찰공고한 ‘2014년 특수사고대응단 다목적 제독차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는 다목적제독차의 자동차 부분(차체)에 인체제독 설비와 장비제독 설비 등이 조립돼야 하고 인체제독, 장비제독, 지역제독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구본은 규격 미달 제품을 제안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중구본은 이러한 문제를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평가위원회에서 운반방법을 문제 삼자 해당 제안업체가 운반용 트레일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낙찰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감사원은 “제안업체 제안서를 검토할 때 요청 규격과 달리 차체에 인체제독 장비를 조립하지 않고 별도 컨테이너 운반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시한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인체제독 장비를 고성능화학차에 연결해 운반하게 됨으로써 효율이 떨어지고 추가 출동 시에는 최장 13시간가량이 소요돼 신속한 제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다목적제독차가 납품됐다”며 당시 구매 담당자와 주관 단장 등 2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국민안전처에 요구했다.


해외긴급구호대 출동장비 부당 납품 검사


중구본은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와 수중정밀 영상탐색기, 고무보트, 로프 구조장비 등 해외긴급구호대 출동장비 구매 과정에서도 허술한 검사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본은 무인항공기 납품계획서 등을 검토하면서 방사선 선량계 등 장비 탑재 가능 중량이 1.2kg으로 공고 규격(2kg)보다 미달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확약서대로 납품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적정한 납품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실제 배치된 무인항공기에 2kg 장비를 달고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연해 본 결과 이륙은 가능하나 비행을 하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중구본의 검사조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2013년 11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비행체의 본체와 원격조정장치 등의 장비를 검사하면서 장비 무게만 확인했고 실측으로 확인 가능한 흔들바람 운용 풍속과 영상촬영용 캠코더 장비의 운동 가능 온도 등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다.


또 검사 종료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찍어 놓은 사진만 보고 정상 납품으로 판단해 검사조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장비 무게 총량이 공고규격인 20kg보다 44.45kg이나 많은 64.45kg으로 측정돼 휴대성이 떨어지는 등 3개 항목이 규격 미달 상태로 납품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중정밀 영상탐색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구본은 지난 2013년 9,500만원짜리 수중정밀 영상탐색기를 검사하면서 구성품인 음파탐지기와 동영상 저장기능, 내비게이션 케이블 길이 등의 요구조건을 실측하지 않고 구성품이 있는지만 확인했다.


이 결과 수중정밀 영상탐색기의 GPS내비게이션 케이블 길이는 최초 구매 공고규격인 60m 보다 40m나 짧은 20m로 납품됐고 동영상 저장용량도 14.6GB로 공고규격인 30GB 보다 15.6GB가 적어 당초 목적대로 수중에서 해저 물체 탐색이 가능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중구본이 3천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고무보트 등 급류구조장비의 검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중구본이 고무보트와 에트슈트 등 16종의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치수와 무게 등 실측 확인이 가능한 제품들을 라벨에 표기된 기재사항만 육안 확인하고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감사원 확인 결과 웨트슈트의 무게가 공고규격인 1.5kg보다 1.04kg 초과한 2.54kg으로 측정되는 등 급류구조장비 5종 50점이 규격미달로 파악됐다.


로프 역시 납품 검사ㆍ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본은 로프구조장비 등 59종 5,560점의 장비 검사를 감독하면서 사이즈와 무게 등 실측 확인 가능한 제품을 확인하지 않았고 인장강도 등 규격 사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도 받지 않고 적정 납품으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로프구조장비 4종 19점은 납품을 받지 않고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예산 잔액을 반납하라고 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대금을 일단 지급하고 차후에 미납품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납품 장비 검사 결과 요구조자용 안전벨트의 경우 중량 200kg 이상 견인이 가능해야 하지만 제품에는 150kg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규격 미달 장비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에 해당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와 공고 규격 미달 장비의 대체 납품과 직접 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장비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수억 투입한 다목적 들것, 실용성은 제로


정부가 5억원의 개발자금을 투입해 만든 ‘다목적 들것’은 실용성이 떨어짐에도 3억 8천만원을 들이면서 현장에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구매조건부 사업 과제로 ‘특수환경에 사용가능한 다목적 들것’ 개발을 요청하고 한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표준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개발된 이 들것은 2013년 12월 열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최종평가위에서 성공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사용성 평가와 임상평가 등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다목적 들것이 의자 형태로 변형할 때 앞바퀴가 작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전복 사고 우려가 있고 조작방법이 복잡해 기존 들것보다 조작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크기가 커 소형 엘리베이터 출입이 불가능하고 등받이 굴곡으로 인해 중증 외상환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구매 업무 담당자는 사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2014년 구매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일부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대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수를 거절하기도 했지만 소방방재청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다목적 들것을 인수해 각 시ㆍ도에 배치했다.


감사원은 “3억8,200만원을 투입해 각 시도에 배치한 다목적 들것을 사고 등의 문제로 사용할 수 없어 예산을 낭비했다”며 당시 업무담당자 1명에 대한 징계와 예산 낭비 방지책을 국민안전처에 요구했다.


부실 검사로 무선통신장비도 규격 미달


2년 전 중구본이 도입한 무선통신장비도 규격이 미달되는 장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구본은 지난 2014년 모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가 기술 규격서에 미달된다는 타 업체 민원이 제기되자 전문자문위원 등으로부터 미달 여부에 대한 공개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검사토록 하고 기존 무선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중구본은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서도 이를 검토하거나 현장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한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도입된 무선통신장비는 기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간의 맨다운 기능과 GPS 전송기능 등 데이터 송수신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장비에는 한글키패드도 없어 문서작성도 어려웠다.


감사원은 “납품받은 휴대용 무전기 등 무선통신장비로는 각종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이미 보유한 장비와 데이터 송수신이 되지 않아 구조현장에서 대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됐을 때 사고 위치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등 안전 확보가 어렵다”며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국민안전처에 통보했다.


KFI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로 36억원 초과 이윤


지난 2012년 도입된 ‘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가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정립되면서 KFI가 제도 도입 후 2014년까지 약 3년간 3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2년 2월 3일 품질제품검사제도를 도입했다. 품질제품검사는 소방용품의 전량을 검사하는 기존 ‘생산제품검사’와 달리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업체에 대해 주기별 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과 유통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KFI에 위탁하고 있으며 품질제품검사를 받는 제조업체에게 기존 생산제품검사 수수료의 10~30% 할인된 가격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으로 21개 업체 13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약 50억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관련법에 따라 이 같은 수수료 징수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되고 수수료에 이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지만 KFI는 생산제품검사 수수료 징수기준을 근거로 제조업체가 신청한 물량 전체에 따라 징수하는 등 실제 검사에 투입된 원가 보상 수준이 아니었다.


감사원은 “품질제품검사 수수료 규정을 제정하면서 정확한 원가 분석 없이 생산제품검사와 업무가 유사하고 현장 방문 횟수가 20~30% 감소할 것으로 단순 추정해 할인 적용하는 규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직접 품질제품검사제도 시행 이후 공정심사에 투입된 원가소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정 원가는 14억2천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KFI는 품질제품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50억9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적정 원가를 보전하고도 36억6천만원의 초과이윤을 냈다.


감사원은 품질제품검사 업무에 투입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요구했다.


무용지물 화재정찰로봇에 4억5천 예산 낭비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화재정찰로봇’은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봇의 도입 과정에서 KFI는 로봇의 정찰 필수기능이 부족함에도 특정업체 제품의 규격을 제공받아 규격서를 작성하는 등 검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KFI는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모 로봇업체로부터 화재정찰로봇 42세트(84)를 구매 후 강남소방서 등 전국 41개 소방관서에 배치해 운용 및 관리하고 있다.


앞서 대구소방본부에서는 2008년 화재정찰 로봇 45세트를 시범운영한 결과 평지에서만 움직이도록 설계돼 단차극복능력이 부족하고 로봇 중량이 무거우며 로봇과 로봇 조작자 간의 영상 송수신이 불안정하다는 사유로 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한 뒤 전량 폐기처분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도 KFI는 2011년 또 다시 정찰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기능 등을 고려한 규격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규격 평가에 참여한 검토위원회 위원들도 해당 규격서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국 ‘정찰로봇 필수기능’이 제외된 규격서가 시범사업에 적용됐다.


감사원은 “정찰로봇은 실제 화재현장에 단 한 번도 출동한 적이 없었고 납품받은 42세트 중 18세트가 고장나 수리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시범사업비 4억4천만원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모 업체는 2012년 말 KFI에 제출한 정찰로봇 위탁사업 최종결과 보고서에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한 최종 실험결과 값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찰로봇 위탁사업 정부출연금의 정산과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100만원 이상 83건 중 82건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2억7천만원가량을 편취하기도 했다.


2010년 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업무 담당자는 중복과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화재진압 로봇사업을 선정하는 기안을 상신했고 당시 사업단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했다.


감사원은 “관계자에 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 시효가 완성됐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에게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시범사업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 수행을 요구했다.


장비 납품 검사해 주고 돈 받은 소방관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자동심실제세동기 등 구급장비 납품 검사 이후 인사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소방관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소방본부에서 계약업무 담당자로 일한 모 소방관은 2014년 9월 4일 한 업체가 납품한 자동심실제세동기 외 3종과 21점의 구급장비를 검수ㆍ완료 처리했다. 이튿날 이 소방관은 해당 업체 차장에게 청사로 오라고 연락한 뒤 인근 공원에서 만나 납품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았다.


이 소방관은 같은 해 10월 대전시와 해당 업체가 체결한 1천만원 상당의 자동심실제세동기 패치 구매계약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수수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해당 소방관의 징계처분을 대전광역시에 요구했다.


무인방수탑차 부당 구매한 전남소방


전남소방본부는 외산 무인방수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제안서를 부당하게 평가해 1억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2013년 다목적 무인방수탑차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량평가 항목 중 신용평가 항목에 대해 이미 공고된 신용등급별 배점기준을 타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


또 납품실적 평가 항목에서는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의 인정 기준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평가기준 변경 사실을 입찰 참여 업체에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재공고도 누락했다.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 과정에서는 구매 실무담당자가 평가위원들에게 신용평가 항목과 납품실적 평가점수를 동일 점수로 기재토록 요청하는 등 입찰제안서 최종 평가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중 한 업체만을 조달청에 적합하다고 통보한 뒤 약 16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초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당초 규격서 평가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규격심사 결과가 두 업체 모두 관련 규정이 정하는 85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규격 심사를 통과한 두 업체 중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최저가격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 낙찰자가 뒤바뀐 셈이다.


감사원은 규격심사를 통과한 두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정당한 최종낙찰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1억원 가량을 더 비싸게 제시한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며 해당 업무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주문했다.


제주소방, 부적격 업체와 생화학인명구조자 구매계약


제주소방본부는 지난 2011년 생화학인명구조차를 구매하면서 납품실적이 없는 부적합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소방본부는 생화학인명구조차량의 구매 과정에서 최종 낙찰업체가 제출한 최초 규격제안서 등에 타사 납품실적을 기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실적으로 인정했다.


또 해당 구매 담당자는 규격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는 간사로 참여해 정량평가 항목인 납품실적 점수를 사전에 임의로 계산한 후 평가위원들에게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납품실적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부적격이어야 할 A업체가 최종 적격자로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서 유찰됐고 긴급 재입찰공고를 거친 제주소방은 적격업체로 판정했던 기존 A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렇게 도입된 차량은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 생화학인명구조차는 제주소방본부가 최초 제안한 규격과 같이 오염지역 활동을 고려해 분석실(지휘실)과 운전실 등에 양압장치가 설치돼야 하지만 없는 상태였다.


감사원은 “운전실에 양압장치가 없는 생화학인명구조차를 납품받아 화학사고 등 현장활동 시 오염지역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운전실 탑승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자 2명의 행위가 징계사유 시효가 완성됐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제주도에 해당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세종소방, 특수구조차 특정 업체에 특혜


세종소방본부는 다목적 특수구조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 가능 기일을 알아본 뒤 기간을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2013년 다목적 특수구조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격과 납품기한을 설정했다. 결국 이 업체는 한 번의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약 10억원이 넘는 차량을 납품했다.


2013년 1월 세종소방본부의 제안요청서 작성 업무담당자는 차량 구매 이전 유선 통화로 A업체에게 고성능 펌프차를 납품하는데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달 25일 B업체에게 해당 차량의 규격서를 요청하면서 납품에 5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담당자는 B업체의 수입 차량 규격과 납품기한을 토대로 제안요청서에 반영했다. 이후 담당자가 변경됐지만 후임자는 기존 작성된 제안요청서로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했다.


조달청의 사전규격공개 과정에서 일부 규격이 특정돼 있다는 점과 6개월의 짧은 납품기한을 10개월로 늘려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세종소방본부는 특정규격만 수정하고 납품기한은 6개월로 유지시켰다.


같은 해 3월 세종소방본부가 요구한 납품기한대로 외자구매 입찰공고가 이뤄졌고 A업체만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이후 세종소방본부는 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다목적 특수구조차 도입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특정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격과 납품기한을 정해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세종시에 철저한 업무 집행과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화생방 제독장비 과다 예산 투입해 구매


지난 2013년 중구본이 4종의 화생방 제독장비를 구매하면서 조달청이 조사한 적정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납품 업체가 요청한 금액대로 집행하고도 검수를 잘못해 장비 구입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적정가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구본은 지난 2014년 모 업체로부터 중화제살포기 6대를 납품 받으면서 4천100만원의 개별가격을 요청받았고 유독가스제거기는 2대의 개별가격으로 7천200만원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조달청이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조사한 물품 가격은 이 보다 4천200만원 정도가 낮은 가격이었다. 이 결과 중화제살포기와 유독가스제거기의 개별가격보다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조달청은 이 과정에서 분할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기초자료에 해당 품목별 조사가격 단가를 공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휴대용 제독기의 경우 입찰 규격에 미달된 제품임에도 예산이 적고 제품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합격 처리를 해주기도 했다.


2014년 구조본부가 구매한 이 휴대용 제독기의 입찰 규격에서는 통 용량이 15ℓ이상이었지만 납품 업체는 13.5ℓ 용량의 제독기를 납품하려고 하는 등 민원까지 제출했다.


그러자 중구본은 관련 회의를 개최하면서 예산 잔액이 4백만원가량에 불과하고 제품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연막소독기를 8월 말 합격처리 해줬다.


또한 중구본은 납품 업체가 납기일을 지나서도 통 용량이 13.5ℓ인 휴대용제독기를 검수처리 해달라고 민원을 내자 6개 화학센터에 물품 공급 지장을 우려해 서울지방조달청에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구조본부의 사업취소 사유로 구매를 취소해 감액 변경계약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계약을 불이행한 업체가 계약보증금 몰수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며 “중구본은 감액 변경계약을 해 과다지급된 4천200만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규격에 미달하는 연막소독기를 납품받아 소방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안전처와 서울지방조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중구본, 이상한 소방헬기 보험사 선정


중구본의 소방헬기 보험사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구본은 대형소방헬기 1대와 중형소방헬기 2대에 대한 보험계약을 24억3,700만원에 체결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헬기의 보험사 선정은 2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봐 보험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동일 보험료로 입찰한 공동수급체가 2개 이상일 때는 계약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본은 2014년 11월 2개 이상의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급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헬기 보험가입 심의회’를 개최해 계약 체결 보험사 숫자와 가입비율을 임의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6개 보험사와 예산액(24억7,200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24억 3,700만원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법령에 없는 방식으로 가격평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사 수와 보험사별 가입비율을 임의로 정해 보험사를 선정하면서 결국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보험사 선정 시 업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수난구조장비 사놓고도 교육업무 미흡


중구본은 지난 2012년 수난구조장비를 구매하면서 계약 특수조건에 교육사항을 포함하고도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구본은 지난 2012년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수난구조장비를 구매하면서 모 업체로부터 미국에서 제조된 폐쇄형 재호흡기인 ‘해머해드’ 2대를 8천210만원을 주고 도입했다.


1,8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댐과 저수지 등 대심도의 수난구조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중구본은 폐쇄형 재호흡기 장비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장비납품 시 교육계획서와 제작사가 인정하는 교육강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육 시에는 장비를 사용해 수심 40m 이상의 대심도까지 잠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구본은 인정 외국인 강사가 7일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제출한 업체의 교육계획서와 달리 업체 담당자와 협의해 전체 교육기간 중 2일은 무인증 강사로 교육을 진행했고 현지적응훈련 기간인 5일만 인증받은 외국인 강사가 교육하도록 했다.


특히 최초 중구본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보고서에는 심해 수난구조활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수심 20m부터 70m까지 적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돼 있었지만 교육 담당자는 일정 부족을 이유로 제주도에서 실시한 현지적응훈련 기간인 5일 동안만 공기 희석기체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심도 40m까지만 훈련했다.


이 결과 교육대상자 4명 중 2명은 수심 40m까지, 나머지 2명은 수심 15m까지만 다이빙 자격을 취득했다. 대심도 수난구조활동에 대비한 폐쇄형 재호흡기를 구입하고도 장비를 통해 41m 이상 다이빙할 수 있는 자격 취득자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수난구조장비 사용교육 시 장비구매 계약조건에 적합한 인정을 받은 강사로부터 대심도까지 잠수할 수 있도록 교육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기관장이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부산소방, 배수지원차 구매 부적정


부산소방본부가 지난 2013년 배수지원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 사항을 넣어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소방본부는 침수지의 배수를 지원하기 위해 배수지원차 3대를 3억7천만원을 주고 구매하면서 모 업체와 전화로 입찰참가 의향을 물은 뒤 입찰참가자격을 소방차 제작업체로 제한했다.


이후 부산소방본부는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제한 내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는 대신 적격심사와 이행실적 기준으로 적용키로 하고 납품실적을 이행실적 평가 시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배수지원차가 발전기나 배수펌프 등을 탑재하는 차량임에도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을 소방차 제작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적격심사 낙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구매입찰 1차 공고 시에는 아무 업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고 2차 공고 시에는 단독응찰로 유찰됐으며 결국 최초 공고 전 본부 관계자가 입찰 참가 의향을 물었던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최종 낙찰됐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에 앞으로 물품 구매업무를 추진할 때 법령 근거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소방, 심전도 감시장치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소방본부는 3억1,700만원 규모의 심전도 감시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특정 업체를 탈락시키는 등 부적정한 구매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소방은 2013년 심전도 감시장치를 구매하면서 적격심사 평가 시 사업부서의 이행실적 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채 낙찰하한선 이상의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사업부서의 평가금액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평가금액을 0으로 한 후 이행실적 평가 점수를 모두 최저점인 4점으로 부여했다.


만약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받아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A업체가 탈락되는 바람에 해당 입찰은 유찰됐다. 하지만 재공고시에는 다른 B업체의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부서 평가금액 확인이 없는 실적증명서가 제출되자 최초 공고 때와는 달리 평가금액을 확정해 이행실적 점수로 산정시켜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최초 공고에서 정당하게 평가됐다면 계약대상자로 선정됐어야 할 A업체는 탈락한 반면 최초 공고에서 낙찰하한선에 미달해 탈락한 B업체가 재공고를 거쳐 낙찰차로 결정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시에 임의 방법으로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와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통보했다.


충남소방, 자동심폐소생기 부적정 운용


충남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자동심폐소생기’가 움직이는 구급차 안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지만 충청소방학교에서는 동일 기종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진소방서 등 충남 지역 12개 소방서에서는 지난 2012년 자동심폐소생기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이 장비가 무겁고 부속품이 많아 심폐정지환자 구급과정에서 신속하게 설치하기 어려우며 작동 시 압박깊이도 유효깊이인 5c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충청소방학교에서는 2013년 6월경 동일 기종의 장비 6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6천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향후 6천만원을 들여 2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


감사원은 충남소방본부가 일선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동심폐소생기 12대를 충청소방학교로 관리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방치된 자동심폐소생기를 활용하지 않은 채 충청소방학교 등에서 자동심폐소생기 6대를 이미 구입해 관련 예산이 낭비됐고 추가 구매를 추진하는 2대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충청남도에 소속 소방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심폐소생기를 활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관리 전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통보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