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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예방분야 주요 질의회신, 어떤 내용 있을까

국민안전처, 예방업무 연찬회서 주요 질의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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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3/25 [10:19]

[집중조명] 소방예방분야 주요 질의회신, 어떤 내용 있을까

국민안전처, 예방업무 연찬회서 주요 질의 답변 공개

최영 기자 | 입력 : 2016/03/25 [10:19]
▲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16 소방 민원ㆍ예방업무 연찬회에는 전국 소방관서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했다.     ⓒ최영 기자

국민안전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16년 소방 민원ㆍ예방업무 연찬회에서 최근 나타나는 주요 질의회신 내용과 답변을 공개했다.


소방분야에서는 관련법령 해석에 따라 법규 운영에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질의 회신 내용은 행정은 물론 법에 저촉받는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소방공무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된 질의 회신 내용들은 국민안전처의 표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국민안전처가 꼽은 주요 질의 회신 사례는 총 19가지다. 소방시설 내진설계와 임시소방시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개방 여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대상물의 자진설비 처벌여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본지(FPN)가 관련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주요 질의회신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소방법 적용시점
▲질의 =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건축허가(2004년.4월)를 받고, 1차 설계변경(2005년10월)을 하였다가 지하2층 용도변경(기계식 주차장→근린생활시설)으로 2차 설계변경(2007년8월)을 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과정에서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지하2층을 다시 원래의 용도대로 기계식 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시점을 1차와 2차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승인신청일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시점
▲질의 = 증축으로 인해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에도 내진설계가 적용되는지
△회신 = 내진설계는 ‘소방시설법’ 부칙 제11037호 제3조에 따라 증축될 경우 새로 신설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으로 인한 소화배관 증설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화설비시스템이 새로이 신설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 임시소방시설
▲질의 = 임시소방시설의 적용시점은?
△회신 =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일(‘15.1.8)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설치공사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설치 공사장에서 화재 위험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 허가 신청 대상물에 준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 임시소방시설의 책임주체는?
△회신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자(시공자)이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책임자도 시공자입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개방여부
▲질의 =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을 개방 또는 폐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 및 헬리포트 설치대상에 대하여는 유사시 피난을 위한 법적의무가 있어 상시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16.2.29.이전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임의로 설치한 옥상광장에 대하여는 화재 시에는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할 수 있어, 대피가 가능한 옥상광장 등이 있을 때에는 개방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평상시 폐쇄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 개폐되는 구조로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16.2.29.이후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옥상출입문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ㆍ시행 되었습니다.

 

연립주택 허가시 아파트 등 적용여부
▲질의 = 5층 이상을 5개층(다섯개층) 해석시 - 지하1층~지상4층까지 모두 연립주택으로 허가시 아파트 등 적용여부 ?
△회신 = 건축법령에 따라 층수 산정시 지하층은 제외하고 있어, 질의하신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 = 5층이상을 건축법상 의미로 층수 개념으로 해석시(다섯개층이 아니라 단순히 5층 이상) 지하1층~지상4층까지 모두 연립주택으로 허가시 아파트 등으로 적용이 안되나, 지상1-필로티주차장, 지상2~지상5층 연립주택으로 허가시 아파트 등 적용 여부 ?
△회신 :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질의하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이므로 아파트등에 적용하지 받지 않습니다.

 

■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적용 법령해석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강화에 따른 해석
△회신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지붕 또는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로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입법취지는 지붕 또는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재료로 한 공장ㆍ창고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장ㆍ창고의 경우 주요구조부를 제외한 부분을 시공이 용이하고 저렴한 샌드위치패널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급격히 연소되고 지붕이 붕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공장·창고 외벽 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인 연면적, 바닥면적을 50%축소하여 적용토록 개정된 것입니다.

 

■ 복합건축물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 복합건축물 중 나목에 따라 근린+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회신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의 복합건축물 중 나목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에서 주택용도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특정소방대상물 제1호부터 제27호에 해당하는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중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관련 질의
▲질의 =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 대지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은?
△회신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며,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각 동의 세대수를 합하여 계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조자를 선임합니다.

 

▲질의 = 1만 5천㎡ 미만의 복합건축물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용도가 단일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위험특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조자 선임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복합건축물에 위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5천㎡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질의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법 제 2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질의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선임 연기가 가능한지
△회신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5.3.26자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니,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보조자 선임 연기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선임기간 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선임 기간 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접수하고 소방 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면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날까지 선임을 유예한다.
- 보조자 선임연기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는 보조자의 선임기한을 명시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 양식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를 준용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미실시 관련 과태료 처분관련
▲질의 =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적용여부
△회신= ‘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질의 = 합동소방훈련을 공문없이 실시한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여부
△회신 = 합동훈련을 함에 있어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공문서 없이 불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처벌대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방관서의 근무일지 기록, 공공기관의 훈련 결과보고 등도 훈련관련 공문에 포함 할 경우, 실제적으로 공문없이 훈련이 실시된 경우는 있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 합동훈련 시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을 포함하지 않은 훈련을 공공기관의 합동훈련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을 포함되지 않는 훈련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질의 = 과태료 처분대상(교육청 및 학교) 기관명을 민원인에 제공 가능한지
▲회신 = 합동훈련 미 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명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장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공공기관에서 자체 소방훈련과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을 모두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이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하는지
△회신 : 연 1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방시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9호를 적용, 하나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 임.

 

■ 소방대상물의 자진설비에 대한 처벌 대상여부
▲질의 = 소방법규에서 설치제외 대상인 소방대상물에 자진하여 일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이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된 경우 소방법규상 처벌 대상인지
△회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화재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관계자가 소방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대하여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벌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 :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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