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오는 30일까지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소방민원사이트’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민원사이트’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연기 신고 등 소방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구축해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이용방법은 소방민원센터 (http://www.mpss.go.kr/somin)에 회원가입 후 원하는 민원사항을 진행하면 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정식운영은 개시는 7월부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민원사이트를 활용해 민원서류 제출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일을 방지하면 좋겠다” 고 했다.
임충현 객원기자 dearhades@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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