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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권익협회 “안전협회 시설점검 손 떼야”

회비ㆍ교육비 받고 영업마저 경쟁… 공정거래질서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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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6/16 [18:18]

소방안전권익협회 “안전협회 시설점검 손 떼야”

회비ㆍ교육비 받고 영업마저 경쟁… 공정거래질서 위반 주장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6/16 [18:18]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에서 요청서 제출을 위해 국민안전처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

[FPN 신희섭 기자] =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오히려 회원의 이익을 탈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회장 탁일천, 이하 권익협회)는 14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서 회원들과 경쟁하는 소방안전협회의 영업활동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요청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 산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안전협회는 입회비를 내고 정식으로 회원 가입한 소방기술자에게 무료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소방기술자에게는 별도의 교육비를 받는다.

 

권익협회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소방안전협회의 시설점검 영업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업체 소속 기술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받으며 실무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시설점검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익협회는 또 소방안전협회가 공정 거래질서도 어지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교육의 수수료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협회가 교육 과정에서 점검사업 등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도 모자라 협회지를 통해 점검사업 안내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접수한 탁일천 권익협회장은 “소방안전협회의 지금과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집단민원의 증폭 우려가 크다”며 “시설점검에 대한 영업활동 중단은 물론 독점적인 교육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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