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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확대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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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6/20 [17:52]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확대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06/20 [17:52]

[FPN 김혜경 기자] = 지난 13일 정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승강기 안전인증ㆍ검사 중복규제 개선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안전인증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 저가 불량부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해 승강기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인용ㆍ신설했으며 향후 안전인증대상을 현행(14종)보다 확대해 승강기부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승강기 안전성 확인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ㆍ설계 단계의 임의인증과 이 법에 따른 설치완료 단계의 완성검사를 통합해 승강기 안전인증으로 강화한다.

 

또 승강기부품과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조ㆍ수입업 등록 시 지금까지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에게만 등록의무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승강기부품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등록의무를 부여한다. 불량부품을 제조ㆍ수입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사업자는 기술 향상과 교류협력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강화는 물론이고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이 뒷받침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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