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 고려한 소방시설법 의견 제출TF 구성…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령 및 행정규칙안’ 마련[FPN 이재홍 기자] = 한국장애인연맹(이하 DPI)은 재난취약계층의 유형과 피난 특성, 건축물 대형화 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민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DPI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에 DPI는 장애인 등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정책과 제도방안을 마련하고자 소방과 장애인, 법률 전문가들로 이뤄진 TF를 구성ㆍ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소방시설 종류와 기준,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기준 등에 대한 여섯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령 및 행정규칙안’을 마련했다.
의견서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장애인 등의 사용 적합성 규정 ▲장애인 등의 주요이용시설 규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장애인 등의 피난특성 고려한 경보설비 강화 ▲안전구역 대피실 확보 ▲2방향 피난 및 수평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 명시 ▲지상 2층~11층 이상 건물에 이용 가능한 피난기구 설치 장소 범위 확대 ▲피난기구 적응성(NFSC 301)에 사용 적합성을 고려한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DPI는 의견서에 대해 재난ㆍ안전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7월 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DPI 관계자는 “장애인 등의 피난특성을 고려해 설치된 소방시설은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피난특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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