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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검사 수수료 낮추고 처리 기간도 단축

국민안전처 ‘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 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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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6/29 [07:55]

소방용품 검사 수수료 낮추고 처리 기간도 단축

국민안전처 ‘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 개정ㆍ시행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06/29 [07:55]

[FPN 김혜경 기자] = 앞으로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가 낮아지고 검사 업무 처리 기간도 일부 단축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28일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검사 수수료 인하와 검사업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에서는 제품출고 전 생산 제품에 대해 형식ㆍ성능인증 기준이 맞는지 검사하는 생산제품검사의 신청 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0%에서 0~50%로 늘렸다.

 

또 제품을 선 출고한 후 일정 주기를 정해 생산된 제품이 형식ㆍ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확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 방안은 국내ㆍ외 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현행 한국소방기술원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6개의 소방용품에 대한 처리 기간을 5~10일 단축하기도 했다. 형식승인 5개 품목인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와 가스관선택밸브의 경우 처리 기간이 현행 40일에서 35일로 개정됐고 간이완강기는 45일에서 35일,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와 간이형 수신기는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됐다.

 

성능인증 1개 품목인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경우 처리 기간이 현행 190일에서 180일로 개정됐다.

 

안전처 김영중 소방산업과장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 수수료 부담이 ‘14년 기준으로 약 10.28%가 경감돼 약 17억7,200만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인증 기간 단축으로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는 만큼 제조사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용품 품질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단, 수수료 규정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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