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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표준시방서ㆍ감리업무절차서 법적 근거 마련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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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7/08 [14:4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표준시방서ㆍ감리업무절차서 법적 근거 마련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도입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7/08 [14:48]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감리업무절차서에 대한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제가 도입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시설의 객관적인 공사기준에 필요한 표준시방서와 감리업무절차서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돼 행정처분 실익이 낮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와 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시설공사업체들은 영업정치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방염공사 수요자들이 우수방염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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