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기 명확화 지하연계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6/07/08 [15:21]
[FPN 이재홍 기자] =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기가 명확해진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이 신설되는 등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개선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을 살펴보면 우선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또 현재 초고층 건축물에만 규정돼 있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30층 이상 49층 이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까지로 확대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와 종합방재실 조치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7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7일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항목별 찬성 반대 여부와 이유,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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