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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시설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내용과 개정 배경은?

- 소방시설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4일 입법예고
- 노유자시설 1층ㆍ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립, ‘소화기’ 10년으로 규정
- 아파트 소방관리자 등급 층수ㆍ높이 따라 구분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과 3급으로 세분화
- 우수품질 소방용품,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해야
- 50세대↑ 연립ㆍ다세대 주차장 소화설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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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7/11 [11:07]

[집중조명] 소방시설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내용과 개정 배경은?

- 소방시설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4일 입법예고
- 노유자시설 1층ㆍ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립, ‘소화기’ 10년으로 규정
- 아파트 소방관리자 등급 층수ㆍ높이 따라 구분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과 3급으로 세분화
- 우수품질 소방용품,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해야
- 50세대↑ 연립ㆍ다세대 주차장 소화설비 설치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6/07/11 [11:07]

[FPN 최영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이 마련되고 내용연수 소방용품에 대한 품목도 정해진다. 또 소방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과태료 상향에 따른 차수별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6층 이상 건축물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층수 높이에 따라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이 조정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내용들이 대거 담겼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지(FPN)에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개정 배경을 들여다봤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노유자시설 지상 1ㆍ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해야
개정안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규정을 마련토록 한 상위법(법률) 조항이 지난 1월 신설되면서 새롭게 삽입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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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소방용품에 소화기만 ‘10년’
소방용품 내용연수 역시 지난 1월 개정된 상위법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분말형태 소화기에 대해서만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했다.


올해초 법률에 내용연수 근거가 마련되면서 다양한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소화기에 대해서만 기준이 설정됐다.


이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소화기의 안전사고 문제와 성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된 소화기가 10년을 경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조정
층수나 높이 등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규정하는 현행법도 세분화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을 조정했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은 ‘특급’,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은 ‘1급’, 30층 미만 또는 높이 120m 미만중 스프링클러설비나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은 ‘2급’, 이 외에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구분했다.


고층건축물 화재 시 외부 사다리차 등의 활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등급을 조정하고 관계인의 전문적 지식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안전처는 이를 통해 건물 내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ㆍ관리자 세분화
현행법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자체점검의 종류가 규정된다.


전국적으로는 특급이 549개소, 1급이 10,421개소, 2급 271,023개소, 공공기관 29,312개소 등 총 311,305개소의 대상물이 있다. 이 중에서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87%를 차지한다.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2급 대상물을 2, 3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2급 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대상을 2급으로 분류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과 강습ㆍ실무교육을 개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기존 2급 자격과 동일하게 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2급 자격보다 완화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완화
특급소방안전관리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특급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증이나 실무경력을 쌓은 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소방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특급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등에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동안 시험응시 자격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소방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 기관 지정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기관을 명시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 기관은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처는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준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가격 위주로 형성된 소방산업 시장 특성으로 인해 관련 제도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부속용도 지하주차장 소방대상물로 지정
개정안에는 50세대 이상의 연릭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 부속시설로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반면 근린생활시설 등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바닥면적 합계(200㎡)에 따라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안전처는 현행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화재 시 대형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현행법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10층 이하의 경우 이러한 법규정에서 벗어나 별다른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난해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소화설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층수가 6층에서 10층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범위를 확대해 소방대 대응이 어려운 6~10층 이하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GDP가 2,2000달러 수준인 1983년 NFPA에서 모든 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화한 바 있다. IBC(국제빌딩코드)에서는 주거용도는 전 층 스프링클러를, 그 외 용도에는 소방대의 진압장비 유효성을 고려해 16.74m(55FT)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선진국 추세에 따라 국내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과태료 상향 따른 위반행위별 금액 조정
정부의 안전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소방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일부 높아진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상위법(법률)에서 피난ㆍ방화시설 부실 관리 시 처벌을 강화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상 소방시설법에서는 위반행위나 위반차수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장이나 미설치, 관리미흡 등에 따른 위반 사항 모두 과태료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높였으며 소방시설 미설치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그 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ㆍ조정했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개정안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상위법에 명시된 소방안전관리자 공개 의무 규정에 따라 정립되는 사항이다. 안전처는 이 같은 현황표가 게시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점검시 기술인력 참여기준 명확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인력과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법규 내에서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불명확해 이를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 등 조정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구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행 특급, 1급, 2급,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도 변경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특급과 1급, 2급, 3급, 공공기관으로 교육과목을 조정하고 교육운영방법을 신설했다. 안전처는 실무 중심의 실습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교육운영 방법을 정해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수료ㆍ반환규정 정비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규정도 정비된다. 기존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비의 100분의 60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른 법제처 권고기준이 개정 배경이 됐다.


도로터널 자체점검 인력배치 기준 정비
개정안에는 도로터널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배치기준은 터널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해 계산한 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건축불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되거나 터널의 2차로와 3차로의 경우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같으나 면적이 달라 배치해야 하는 점검인력의 수가 다르게 책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터널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가감계수 등을 반영해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인상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ㆍ실무교육비도 오른다. 개정안에서는 시간당 4천원으로 규정된 현행 강습ㆍ실습 교육비를 시간당 5천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안전처는 물가상승과 타 교육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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