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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제품검사 기관 설립기준 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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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7/18 [22:22]

소방용품 제품검사 기관 설립기준 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6/07/18 [22:22]

[FPN 최영 기자] = 내년 7월까지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과제 중 하나로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체제를 꼽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7월까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소방용품 제품검사 기관에 필요한 검사인력은 공학박사 또는 소방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ㆍ연구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책임자(임원) 1명과 전기ㆍ전자, 기계ㆍ재료, 화학, 섬유 등 4개 분야별 2명씩 총 8명의 검사요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 형식승인 검사시설로는 136종, 성능인증검사시설 74종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설립 기준이 승강기 검사기관이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식품의약품 분야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사인력 기준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경력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고가의 시험장비 내후성시험기와 소화시험장, 압력손실시험장치, 피난기구시험탑 등 15종(형식승인 8종, 성능인증 7종)에 대해서는 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로도 가능토록 규정을 손질한다.


공정위는 소방용품 검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으로 신규 검사기관의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도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 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검토를 통해 소관부처와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 매수업무에 대한 경쟁촉진 ▲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독점 개선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 개선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 개선 등 4가지 공공분야 독점 과제 ▲신소재 전선(엘크바)에 대한 표준 마련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사전신청 의무 개선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과 ISO 인증(수출) 심사 개선 ▲스마트 TV용 게임앱에 대한 과도한 심사기준 적용 개선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대한 국가표준(KS) 마련 등 5가지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규제 개선 과제를 합쳐 총 9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과제들은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과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공공분야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은 물론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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