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부자금 유용 시 ‘큰코다쳐’

중기청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고발기준’ 제정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7/22 [11:08]

정부자금 유용 시 ‘큰코다쳐’

중기청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고발기준’ 제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7/22 [11:08]

[FPN 신희섭 기자] = 정부지원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되자 고발을 원칙으로 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고발기준을 살펴보면 고발주체는 중기청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사용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를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는 예외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사업에 추가 투입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