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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소방관보다 소방을 잘 아는 국회의원 표창원

“국민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에게 과연 국가는 뭘 했나”
“소방관 공상처리 가능토록 특별법 발의하겠다”
“화재조사권 확립 위해 경찰조직 설득 앞장설 것”
“경찰 시절 보고 느낀 그대로 의정활동 펼치겠다”
“1호 법안은 어린이안전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어정쩡한 형태의 국민안전처, 제 모습 찾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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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이재홍, 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7/25 [10:33]

[심층 인터뷰] 소방관보다 소방을 잘 아는 국회의원 표창원

“국민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에게 과연 국가는 뭘 했나”
“소방관 공상처리 가능토록 특별법 발의하겠다”
“화재조사권 확립 위해 경찰조직 설득 앞장설 것”
“경찰 시절 보고 느낀 그대로 의정활동 펼치겠다”
“1호 법안은 어린이안전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어정쩡한 형태의 국민안전처, 제 모습 찾아가야”

최영, 이재홍,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07/25 [10:33]

[FPN 최영, 이재홍, 김혜경 기자] = “소방관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 그런데 국가는 너무 못 해주고 있다. 치료비나 장비 문제도 그렇고 처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

 

▲ 표창원 의원은 인터뷰를 위한 사전 질의서를 서면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본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현장에서 그가 즉흥적으로 내놓은 답변들이다.     © 이재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유독 소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배경을 묻자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SNS를 통해 소방관의 처우 문제를 지적해 왔다. 당시 그의 발언은 여러 언론에 회자됐고 많은 소방관에게 기대감을 안겨줬다. 소방과 직무 특성이 비슷한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소방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간혹 화재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국가가 이들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국민 모두가 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인은 화만 낼 역할이 아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지 않나”고 말했다.

 

소방에 대한 표 의원의 관심 표명은 당선 이후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마치 기폭제가 폭발하듯 터졌다.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겠다며 정보 제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관련 자료와 논문 등을 알려주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지 7개월 만에 숨을 거둔 김범석 소방관의 가족과 만나 불합리한 공상 처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표 의원은 해외 의학 논문이나 사례 등 기초 근거 자료를 모아 소방관의 공사상 승인과 처리에 관한 제도를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찰의 반대가 심한 소방의 화재조사권 법안과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대해 거침없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한 시간이 넘도록 쏟아내는 기자의 세세한 질문에도 막힘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마치 경찰이 아니라 장기간 소방에 몸담았던 전직 소방관처럼 망설임조차 없이 말을 이었다. 다음은 현장에서 직접 묻고 답한 표창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13일 진행한 표창원 의원과의 현장 인터뷰.     © 이재홍 기자

 

▲ 당선 전부터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해 유독 큰 관심을 보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우선 우리 국민들과 같은 마음이고 같은 이유다. 소방공무원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 간혹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을 때 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국가가 이들에게 너무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치료비나 장비 문제도 그렇고 처우도 마찬가지다. 직무 특성상 발생되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난다. 본인한테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을 수행하라고 권한을 준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제일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본인은 경찰관 출신이다.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소방공무원과 만났다. 사건 현장의 화재 조사에서도 그렇고 프로파일러로 알려졌을 땐 소방학교에서 강의 요청도 많이 받았었다. 그들의 열정과 열의를 몸소 체감했었기 때문이다.

 

▲ 화재조사와 관련해 소방의 화재조사권 확립에 있어서도 큰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할 의향이 있나.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공무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다. 사건 현장에 화재가 나면 방화 가능성과 발화점을 찾는 일 등 경찰과 소방이 함께 일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은 이 과정에서 일종의 미안함을 느꼈었다.

 

알다시피 경찰은 검찰로부터 좀 많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경찰한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았다.

 

경찰 초기 형사로 근무할 때 그런 소방공무원들의 억울함과 안타까움 등의 토로를 직접 들었다.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미안했고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 꼭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결심을 했었다.

 

경찰대학 교수 임용 후 소방 관련 기관에서 범죄심리와 조사기법, 방화범죄 수사기법 등을 강의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을 만났기 때문에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큰 열의를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무조건 발의만 한다고 될 건 아니다.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경찰 측하고 협의해서 수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여당 의원과도 소통할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열어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절차를 밟아 진행할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한 법안도 구상 중이라고 들었다.

 

지난해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뒤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김범석 소방관의 사례처럼 소방직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상 승인과 처리에 관한 제도를 특별법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해외 사례 등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 이달 초 표 의원은 김범석 소방관 유가족들을 만나 공무중 사망 인정에 대해 반드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김범석 소방관의 유가족들과 함께 만남을 가진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의 최인창 단장은 "표 의원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 유가족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청해 왔었다"고 전했다.     © 소방방재신문

 

중요한 건 소방직무의 특성과 암 발생에 관한 상관관계 추정이다. 암이라는 것은 칼로 찔러서 상처가 나듯 명확한 게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이 사실은 추정만 할 뿐 알기 어렵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몇 배 이상 폐암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폐암이 발생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게도 폐암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소방관이 암에 걸려도 ‘직무수행과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소방직무의 특성상 매연이나 화학물질 흡입, 위험환경 노출 등이 많아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률이 높다고 인정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소방관의 선발 과정에서 정밀한 건강 체크를 하고 그때 발견되지 않은 질병이 업무수행 중 나타났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 없이 무조건 직무 관계성이 인정되도록 한 입법례가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법에 반영하고 싶다.

 

소방이나 경찰 또는 소방으로 한정하던지, 직무특수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의학적, 법적 타당성 두 가지를 고려해 특수성을 분명히 밝혀내려고 한다. 반드시 불의의 질환을 앓는 소방관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싶다.

 

소방직 종사자의 보수체계도 문제다.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과 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직무의 특수한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야간 근무와 긴급출동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경찰이나 소방 같은 특수직무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공안직은 일반직보다 보수체계가 높고 소방은 공안직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위험직으로 하던지, 보수체계를 별도로 책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소방장비다. 소방복제도 예산 때문에 연구조차 못 하고 지급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과거부터 소방관의 국가직화와 독립 청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상임위에서 직접 문제 제기를 했었다. 국민안전처에서 찾아와 별도 설명을 해줬었다. 충분히 예상했던 설명이었다. 국가직화가 이뤄지면 지금보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도 증가될 것이다. 지금 1만8천 명 정도 부족한 상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국가직이 되고 별도 독립된 청 조직이 있다면 훨씬 나아지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그중 하나는 예산이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안전처 추산으로 따지자면 한 2조가량의 돈이 추가로 든다고 한다. 그 이후의 추가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원래 중앙에 있던 것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큰 흐름이다. 경찰에서도 지방자치화를 해야 장래에는 맞는 것인데 오히려 지방자치화가 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반대 논리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가직화를 못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로 겨우겨우 땜질하는 소방처우와 근무여건, 소방장비 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서 지방 재정의 확충이든 소방안전교부세 자체의 획기적인 증액 또는 증설이 필요하고 전용이 절대 불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현재 소방공무원이 처한 열악한 처우의 개선이 이뤄져야지 그걸 안 해주면서 국가직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입법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려고 한다.

 

▲ 경찰과 소방의 비교 관점에서 소방의 발전 방안을 그려본 적이 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다. 소방공무원들은 경찰을 부러워한다. 고위직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도 경찰대학처럼 소방대학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문제는 경찰대학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위직의 독점과 패거리 문화, 갈등 그리고 경찰대학 졸업생이 아닌 일반 경찰관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기간에 조직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분명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조직의 화합과 발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있다. 그런 방법이 꼭 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소방도 경찰처럼 별도 청이 있고 적어도 차관급 청장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과 경찰처럼 소방도 독자적인 수사조직이나 정보활동 등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경찰과의 비교를 통한 소방발전 방향은 오히려 방해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이게 있는데 우린 이게 없어’ 이렇게 되면 소방과 경찰의 차이를 간과하거나 경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

 

이 시야를 조금 탈피하고 독자적인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 소방 제도와 국민적 기대, 소방 자체 내 분석한 문제와 현안 등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 경찰과의 섣부른 비교를 통해 발전 방향을 그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 하지만 학문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찰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대학 내 하나의 학문 분야를 일궈나가고 많은 법학자와의 토론과 논쟁, 독자적인 업무 영역의 확보 등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학술적인 노력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고 조직의 인력 보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방도 소방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소방학과가 있는 대학도 많다. 그런데 대외적 저변 확대와 홍보로 이어져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거나 예산이나 인력 배정 등 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적 활동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단기, 중기, 장기의 소방발전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 목표와 지향점을 갖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 노력을 해드리고 싶다.

 

얼마나 오랫동안 국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소방발전을 위한 입법절차를 단기, 중기, 장기로 펼쳐나갈 것이다. 소방은 소방대로, 관련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함께 이뤄진다면 아마 꾸준하고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 소방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직장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협의체 구성 필요성은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상임위에도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했었다. 당연히 소방은 지방공무원으로 두면서 직장협의회도 갖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국가안보와 연결된 일을 하고 군도 마찬가지로 남북대치 상황에서 직장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은 어떤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건가. 이해할 수 없다.

 

소방이 관련법상 국가 재난사태에 대한 응급대응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단체협의권이 없기 때문에 긴급업무나 출동거부 등은 전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직무 특성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직장협의회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이 부분 역시 학문적 토대가 미약하다 보니 별다른 반론 없이 ‘경찰이랑 비슷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며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소방직 공무원들도 단결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다.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소방은 명예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직종 자체에 명예와 대외 이미지를 고민해야 한다. 협의회가 소방업무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 본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부분도 입법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특별한 의정활동 계획이 있나.

 

제1호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안전 관련 이슈가 나오지만 간과돼 온 게 바로 어린이 안전이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험적인 성숙이 이뤄지지 못한 연령대다. 이들을 국가가 책임져줄 수 있는 별도의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

 

어린이집에서 돌연사가 발생하고 보육교사들이 양성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에 맞는 응급구조 조치, 심폐소생술 등을 배우지 않는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설계나 등하원 차량운행 등 안전적인 요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으로 규정돼 있다. 초등학교만 해도 학교 안전법이라는 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데 키즈까페나 어린이 영어 학원 등 이런 곳들은 어떠한 법도 규율을 안 한다. 사각지대란 얘기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기본법부터 출발하려고 한다. 이후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하나하나 보안해 나갈 생각이다. 아마 이 법의 담당 부처는 국민안전처가 될 것이다.

 

▲ 안전처가 어린이안전법을 담당할 때 실질적인 안전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협의가 중요할 거 같다. 정상적인 운영이 될까 염려도 된다.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법에 중요한 게 기관 간 협조 의무다.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처가 안전주관 부서가 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요 안전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두고 다른 부처, 지자체 같은 경우 필요한 안전 관련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처벌 조항도 둬야 한다.

 

사실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할 사안이지만 하지 않고 있어 직접 추진하고 있다. 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 관계자들의 의견도 받고 1차 협의를 했다. 각 부처가 반대 의사가 없었고 다 수긍을 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 출범 이후 모든 안전을 도맡은 안전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안전처의 업무 범주, 어디까지라고 보나.

 

▲     ©소방방재신문

 국민안전처라는 기관이 발족됐다면 안전의 끝판왕이 돼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다만 그 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쟁 안전이다. 이건 국방이지 국민안전처가 할 일은 아니다. 범죄 안전도 기본적으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

 

세 번째로는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인데 이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있다. 물론 질병이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일 때는 당연히 국민안전처로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처 업무는 아닐 것이다. 경제적인 안전도 안전처 소관이 아닐 것이고 재해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바로 국민안전처의 중점 소관이라고 본다.

 

종합하면 국민안전처의 주된 안전 컨셉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라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화재, 풍수해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여기에 타 부처가 평상시 맡고 있는 안전업무 중 재난적인 형태로 확산될 경우 안전처가 종합상황실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본다.

 

메르스 사태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감염 합산을 해야 하고 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물자의 차단이나 수송 등과 병원 긴급지정 등 긴박한 상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사실 안전이란 것은 선 긋기가 애매하다. 안전처는 주된 재해, 재난사고에 집중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역할이 필요하다. 전쟁이 날 경우 국방부만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안전처가 국민의 대피 등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의 업무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고 생각한다.

 

▲ 안전처 내 조직은 늘었지만 실제 하는 일을 보면 타 부처에서 하는 예방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협의, 편집 또는 발표를 하는 정도다. 이런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나.

 

 

문제는 안전처의 조직적 의지라고 본다. 어쨌든 생겼으니까 미국의 국토안보부 같은 정말 강력하고 안전 모두를 떠안아서 책임지는 부서로 성장해갈 의지가 있느냐다. 이게 아니고 소위 말해 코디네이터 정도의 역할로 만족하느냐. 이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어정쩡하다. 현실은 미니 부처이면서 드러내는 모양은 마치 미국의 국토안보부처럼 모든 안전을 자기가 다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일치와 모순 상태에 빠져 있다.

 

출범한 지 이제 1년 남짓밖에 안 됐으니 좀 양해해 달라, 지켜봐 달라는 식인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고 현재 조직적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해경은 해경 따로 소방은 소방, 과거 행자부 출신 행정공무원들 따로, 군 출신 등 이런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하나의 동일한 조직체로서의 같은 목적이나 철학을 가진 상태에서 안전이란 컨셉에 대해 공유하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라는 변명이 통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 각 후보나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안전처의 존폐를 포함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설계가 과연 어떻게 가야 할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 대응조직의 역량을 제대로 키우고 현재 차관 하부 조직은 각 부처의 안전 업무 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게 해경의 독립과 소방의 독립, 나머지 부분들은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머물 필요성이다. 이 부분은 이미 상당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기에 국민안전처라는 곳이 하나의 조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싶다면 그 의지를 잘 드러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할게요’라고 하려면 산재된 안전 관련 예방 기능들을 가져와야 한다. 다른 부처에서도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거는 없다고 본다. 현재 확보받은 예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끌고 가야 하니까 당장은 반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지, 해명해야지, 머리 숙여야지, 사과해야지, 근데 예방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얼마를 해야 이게 사고가 안 날지를 모르는 특성을 갖는다. 차라리 안전처에서 모든 걸 떠안겠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들도 좋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상태는 안 된다. 너무나 어정쩡하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더 있다. 개인도 ‘아파요 아파요’ 해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조기에 암이든 뭐든 발견할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면 손 쓸 수 없을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 대부분 ‘우린 문제가 없다’고 상부 권력자에게 보고하곤 한다.

 

이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국회에서 질의와 비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소방도 마찬가지다. 중앙소방본부부터 시작해서 ‘아파요, 문제에요’ 라고 해줘야 한다.

 

지금 당장의 방어와 칭찬받기 위한 보고용으로 자꾸 감추려고만 한다면 결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 업무보고 당시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국민안전처 간부에 대해 우려했다. 어떤 시각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첫 업무보고에서 표 의원은 “국민안전처 구성을 보면 장관은 해군, 차관은 육군 출신”이라며 “군의 역량은 높게 사지만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가안보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간부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이재홍 기자

 

국민안전처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에 대한 것이다. ‘당신들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지 이론이나 인사, 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안전처는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하고 사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행 조직이다.

 

이런 조직체의 상층부는 안전 전문가로 이뤄져야 한다. 근데 간부 명단을 보니 단 두 사람만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고 나머지는 행정관료 출신이었다. 물론 해경은 별도로 경찰 출신이긴 하다.

 

거기다 수장도 장ㆍ차관 모두 군 출신이다. 물론 군 출신의 장점도 있고 군대의 안전 전문가다. 그러나 국방 안전과 재난 안전은 분명히 다르다.

 

국방 안전의 개념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10만 명 정도 죽어도 된다는 작전 개념을 갖고 전쟁에 임한다. 전체 전선의 승리를 위해서 한 소대가 몰살당해도 소대원들에게 퇴각을 시키지 않고 뺄 수 있다는 말이다.

 

이건 전쟁 논리다. 물론 안전처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안전에 대한 컨셉이 다른데 두 명 모두 군 출신이라는 건 ‘국민안전처냐’, ‘국방안전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적어도 안전에 대한 지휘나 실무를 책임져야 할 부서의 총 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거나 안전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주로 일반 행시 출신의 행정 관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과거 소방방재청 고위직도 한 두 사람 빼고 거의 다 행정관료 출신이었다.

 

소방공무원은 식민 지배를 받는 과거 조선과 유사한 형태라는 거다. 어디선가 늘 공부만 잘하고 머리만 좋은 행정관료들이 와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사와 예산은 주물럭 하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은 이유도 잘 모른 채 뭔가 잘 안 돌아가거나 가장 중요한 장비도 잘 보급되지 않고 근무체계도 이상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 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그런 분들이 소방 경험이 없거나 안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력과 예산 근무배치 등을 잘해서 일선 소방관들이 더 잘 근무할 수 있다면 괜찮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다.

 

▲ 소방관의 자살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소방관 정신질환 문제, 어떻게 보나.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다. 잘 알다시피 본인은 범죄심리 전문가다 보니 피해자 부분도 늘 관심을 갖고 본다.

 

PTSD가 사실 80년대 영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다. 힐스포르 참사라고 축구경기장에서 리버플 팀하고 쉐필드 팀하고 준결승에서 붙었는데 원정팀인 리버플 팀 팬들이 워낙 악명이 높았다. 그래서 과도한 경기를 한 나머지 경기시작 전까지 입장을 안 시켰다.

 

팬들이 분노를 터트리면서 수 만 명이 난입을 했다. 닫아놨던 철문이 열려 엄청난 사람들이 좁은 통로로 들어오면서 관중석 스탠드 앞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와 결국 스탠드가 무너져 96명이 사망했다. 프로축구 경기 사상 최악의 참사였다. 그때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를 구하던 경찰관 한 명이 수습이 다 끝난 뒤 휴직과 병가를 내다 결국 사직을 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다 PTSD 진단을 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 사상 최고의 배상액을 받게 된다. 1980년대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이었다. 모든 공상처리 외 추가적인 PTSD에 대한 보상으로만 받게 됐던 것이다.

 

이 일로 PTSD가 뭐나며 논란거리가 됐다. 신체나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참사 피해 가족들이 분노했다. 실제 부상이 있고 사망한 사람들은 원인 규명이 안됐다는 이유로 보상도, 배상도 못 받았는데 외적 피해가 없고 차후 수습만 한 경찰관이 PTSD라는 듯도 보도 못한 질병으로 수십억원의 배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일로 PTSD가 뭔지, 왜 생기는지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베트남 참전 군인에게도 PTSD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PTSD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울증상, 식욕부진 등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만든다.

 

문제는 소방직무 특성이 트라우마의 빈도수나 강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늘 죽음을 맞닥뜨리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염 속으로 들어가는데 안 그렇겠나.

 

정작 본인은 훈련도 받고 강인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어 괜찮다고 말하지만, 의식상에서만 괜찮다는 것일 뿐 대뇌의 감각 기능에서는 그게 안 된다.

 

죽음에 직면한 공포와 불안을 몸으로 온 세포가 느끼는데 본인은 ‘난 안 다쳤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또다시 근무에 투입되면 PTSD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접하거나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구조 또는 수습한다면 얘기는 더 심각해진다.

 

게다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구할 수 있었는데’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직무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트라우마다. 이것을 바로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PTSD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고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다. 그래서 ‘PTSD? 그런 게 있어? 그럼 예산 얼마’ 이런 식이다. 지금 소방은 PTSD 예산을 배정하고 정신과 진료 프로그램을 동원한다. 최근 자가진단 앱 같은 게 나온걸 보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방직무의 특성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PTSD에 대응하려면 증상이 확인된 사람의 치료나 공상처리가 당장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해줘야 한다.

 

언제든지 쾌적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근무 강도는 낮춰주고 교대도 빈번하게 이뤄지도록 인력을 확충해줘야 한다.

 

그 이후 화재 현장이나 대형 재난현장 상황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세심한 관리를 해줘야 한다. 현장에 출동했다면 반드시 상담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투입될 때에도 가능하다면 트라우마적인 현장이 아니라 조금 편안한 업무를 거치도록 하고 순번을 정해 누군가에게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위험 현장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경찰병원처럼 소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경찰병원은 당연히 중요한 비교다. 다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소방병원에 대해 국민안전처 입장은 알다시피 반대다.

 

사실 경찰병원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경찰병원이 있다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경찰에서 병원을 운영할 때 민간 병원보다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이나 전, 의경의 만족도는 사실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진료를 개방했는데 일반 진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익이 마이너스 돼 올해만 해도 360억이 적자가 났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처의 입장은 소방병원을 세웠을 때 이게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 될 수 있겠는가다. 한강성심병원 등 화상 전문치료 병원들이 이제까지 쌓아 올린 노하우와 전문 의료진, 시설, 장비보다 더 나은 소방병원이 될 수 있느냐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또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는 딜레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 그렇구나’ 라고 끄덕거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경찰병원의 개선을 위한 것에도 다양한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군병원 같은 경우 특성에 맞는 군 사고, 군 환자들에게 맞는 보안 유지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유지가 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 등은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ㆍ차관급의 국가 VIP도 가끔 수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소방병원도 무조건 안 된다거나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화상환자들은 성심병원보다 소방병원 가는 게 낫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처음 경찰병원의 정형외과도 최고의 수준이었다. 서울대 병원보다도 권위를 더 인정받았다. 경찰관의 잦은 골절상으로 인해 최고의 외과 전문의를 모셨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 관리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 점점 추락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봐야 한다. 소방병원이 좋다 나쁘다 흑백논리식의 답은 아닌 거 같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향후 장기적인 비전과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소방관들은 직무상 화상이나 골절, 다양한 손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수준 높은 진료는 물론 공상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

 

▲ 소방에 대한 애착이 굉장한 것 같다. 수많은 소방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나.

 

본인부터 국회에서 소방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의원이 생겼다. 여기에 국민도 소방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직후 취임식 과정에서 소방관을 동원해 의자를 닦게 했을 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소방관이 장갑을 자기 돈으로 산다는 소식도 큰 반항과 분노를 일으켰다.

 

지금은 이런 힘이 상당히 형성돼 있는 시기다. 이 힘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분들은 현, 전직, 학자, 관련 단체 또는 언론이건 앞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해는 완전히 잊어야 한다.

 

오직 소방의 현안 해결과 소방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국민적 관심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짧게 보면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떤 당이 집권을 하던지,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소방의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이 부분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다.

 

최영, 이재홍, 김혜경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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