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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시행유예 ‘불가’

안전처 “법적 안정성, 부실시공 방지 등 고려”
고급기술자 구인난 해소 위한 보완책 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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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6/08/23 [10:20]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시행유예 ‘불가’

안전처 “법적 안정성, 부실시공 방지 등 고려”
고급기술자 구인난 해소 위한 보완책 병행키로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6/08/23 [10:20]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관련 제도 시행유예 건의에 대한 검토 및 대책방안’ 문건     ©소방방재신문

 

[FPN 이재홍 기자] = 공사업체와 기술자들 간의 날 선 대립을 야기했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논란(관련 기사 - 1인 1현장 배치… 공사업체 “시기상조” vs 소방기술자 “대세”)에 대한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의 입장이 정해졌다.

 

19일 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최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관련 제도 시행유예 건의에 대한 검토 및 대책방안’을 확정, 법적 안정성과 부실시공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유예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대책에서 안전처는 제도의 시행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안전처에 따르면 소방기술자가 부족해 공사를 포기하는 실정이라던 공사업체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공사를 포기했던 사례는 전국에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 강화에 대해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의견을 물은 결과 총 224명의 건축담당 소방공무원 중 218명(97.4%, 반대 5, 기타 1)이 강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배치기준 강화에 따른 부족 인력도 전국적으로 3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업체당 약 1명이 모자란 수치로서 이번 제도 시행유예 불가 방침은 이같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고급 소방기술자의 구인난과 이로 인한 공사업체의 일시적 경영난을 고려해 부가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사업체의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단기과제로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구인ㆍ구직 코너 홍보 배너를 생성하고 이를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와 연계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현행 소방공사업법을 개정해 하자담보나 손해배상에 대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동책임을 규정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수리법과 달리 하도급자에게만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규정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중급 이하 기술 인력의 활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배치기준 강화 법령개정 당시에는 이견이 없었다가 시행 후 이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시설협회에 소속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향후 법령개정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기술자의 구인ㆍ구직 코너 홍보 배너 제작과 정보 연계는 8월에서 9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감리인 배치에 상한선을 두는 안을 포함해 내년 1월경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관련 논란은 소방공사업계가 고급기술자의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유예를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소방기술자 단체 역시 책임시공을 통한 부실 방지를 주장하며 결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맞섰고 지난달 29일 안전처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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