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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소방관 위해 ‘히어로법’ 발의한 진선미 국회의원

- “소방관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 “19대 통과 못한 소방히어로법, 반드시 개선돼야”
- “소방조직 발전 위해선 민주적 소통이 시급한 과제”
- “퇴직 소방관도 특수 정밀 검진 받도록 법 개선할 것”
- “국민안전처 조직 덩치는 커졌지만 효율성은 걱정”
- “광범위한 소방업무, 정상화 위해선 국가직화 필요”
- “재난 현장 유일한 대응조직 소방, 청으로 독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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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8/25 [09:24]

[심층 인터뷰] 소방관 위해 ‘히어로법’ 발의한 진선미 국회의원

- “소방관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 “19대 통과 못한 소방히어로법, 반드시 개선돼야”
- “소방조직 발전 위해선 민주적 소통이 시급한 과제”
- “퇴직 소방관도 특수 정밀 검진 받도록 법 개선할 것”
- “국민안전처 조직 덩치는 커졌지만 효율성은 걱정”
- “광범위한 소방업무, 정상화 위해선 국가직화 필요”
- “재난 현장 유일한 대응조직 소방, 청으로 독립돼야”

최영,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8/25 [09:24]

[FPN 최영, 신희섭 기자]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진출한 진선미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해당 지역구 최초의 여성 당선자이자 20년 만의 야당 당선자로 기록됐다.

 

▲ 진선미 의원                   © 신희섭 기자

진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소방방재청의 해체와 국민안전처의 태생을 지켜본 상임위원으로서 유달리 소방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소방관 폭행 문제와 소방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소방관의 근무 실태를 파헤쳤고 소방 산하관의 방만한 예산 운용, 비정상적인 골프대회 참석 등 세밀한 문제들을 사회에 고발했다.


특히 2013년에는 대통령 취임식에 소방관이 동원돼 의자를 닦고 제설작업과 주변도로 청소에까지 동원된 근거 문건을 공개하며 소방관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관의 구형 방화복과 신형 방화복의 보급 실태를 지적하며 안전을 위협받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방과 경찰 등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은 이 두 가지 법안을 ‘소방히어로법’이라고 자칭한다. 소방과 경찰 등 국민을 지키는 히어로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미에서다. 조만간 소방관들의 몸 상태를 정밀 추적하고 퇴직 후에도 특성화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이 법안을 소방히어로법 2탄이라고 칭할 생각이다.


지난 16일 의원실에 만난 진선미 의원은 최근 발의한 소방관의 직장협의회 가입 법안을 설명하며 “조직의 민주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조직이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 발전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독립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족 문제에 따른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직화가 최선의 방법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은 소방청의 독립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시각이다.


진 의원은 “잘 알려져 있듯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실정”이라며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국민의 삶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16일 의원실에서 만난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설명하며 발빠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처음 19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를 맡았을 때 주요 상임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핵심 상임위원회로 부상한 것 같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축적과 노력 때문인지 20대 국회에서 다시 안행위를 맡게 해준 것 같다. 19대 때 미처 못 했던 일들과 또 꼭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가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다. 특히 다가오는 201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대 때 왕성한 활동 덕에 일선 소방관들은 의원님의 향후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소방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특별한 활동이 있을 것 같다.


이번에 공무원직장협의회법과 교통사고특례법을 발의했다. ‘소방히어로법 1탄’이라고 불렀는데 ‘2탄’을 준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퇴직 후에도 특성화된 건강검진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으려고 한다.


현재 퇴직 소방공무원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일반 건강 검진만을 받고 있다. 건강에 대한 정밀 추적이 될 수 있는 특수 정밀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선 구조, 구급 현장에서 제안되는 제도적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최근 공무원 직장협의회법과 교통사고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배경은 뭔가.

 

▲ 진선미 의원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희섭 기자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상에는 소방관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소통할 창구마저 마련되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고 본다.


특히 소방공무원들 대다수가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 하위직이고 소방관들 평균 수명은 59.8세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13년이나 짧다. 평균 50여 일마다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을 비롯한 경찰, 해경 특정직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해 소통의 통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직의 민주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직장협의회를 통해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치안 서비스를 강화시켜 국민만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진행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소방관의 97.6%가 권익보호를 위한 대표기구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규 위반과 사고 시에는 면책 조항이 없다. 긴급 출동 차량을 운전한 소방관에게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얘기다. 긴급 신고로 인한 출동임에도 신호 위반 등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 처벌과 벌금, 징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출동임에도 법규 위반과 사고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이 소방관 개인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소방의 현장 출동대응을 위축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자동차, 구조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경찰차’에 해당하는 긴급 출동 대상 차량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중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추월’의 4대 항목 위반 관련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폐지와 국민안전처의 태생까지 지켜본 상임위원으로서 지금의 국민안전처를 어떻게 보나.

▲ 지난 2012년 열린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이 영화관의 커텐 시료를 불에 직접 태우며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 최영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급하게 조직이 재편되면서 소방, 경찰, 해양 경비 등의 조직이 합쳐져 덩치가 커졌다. 하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안행위 위원으로서 그 부분을 잘 감시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9월 질의에서 2014년 11월 해경 해체와 함께 수사ㆍ정보인력이 축소되면서 마약수사전담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상을 통한 마약거래와 국내 유입차단 등 범죄방지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또 중국어선이 국내 어민의 생활터전인 해상까지 출몰하는 등 어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경계와 대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 각 부처가 개발과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을 예방해야할 국민안전처가 개발부처에 협력하는 형태만을 취하는 등 위상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고 본다. 안전 우선 최상위 정부 기구로서 다른 부처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규제 기구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에도 관심이 많긴 하지만 소방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직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가에서 일어나는 재난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국적 문제 개입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재정의 부족을 얘기하면 행자부에서는 지방사무고, 지방재정 문제라고만 답한다. 그러나 파악한 바로는 소방본부 자체 안에 국가와 지방사무의 공동성격이 있는 사무비율이 72%고 온전한 지방사무가 25%다. 여기에 소방예산 자체의 국고보조는 2%에 불과하고 게다가 많은 이슈가 됐던 ‘방화복’ 문제 역시 가장 기초적인 장비임에도 국고보조는 전무하다.


소방업무는 지방사무고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말도 일견 일리가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국고보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떠넘기기만 하고 있고 수십 년 간 이런 문제들이 해결도 안 되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저항감을 갖지만 지방직으로 둔 상태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 재정 추가 투입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국가직화가 지금 상태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한다.


▲소방 조직만의 독립청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위해서는 독립청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9대 국회 때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법안의 내용은 민방위와 방재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떼어내 ‘국민안전부’에 흡수하고, 유일한 재난현장의 대응 조직인 119소방은 별도의 청(소방청)으로 독립하는 것이었다.


소방공무원과 일반 행정관료들 간에 이질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국가직과 지방직이 이원화돼 재난 대응 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재 관련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안전부로 일원화해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소방청은 별도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상임위 경험을 토대로 소방 조직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의 가동이라고 본다. 지금 소방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인권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조직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직율도 높고 평균 수명도 짧고, 자살율도 높다. 국가적으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써야 하지만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 또한 절실하다.


소방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개선도 시급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겪는 업무 과중,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의 소통창구를 열어주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법과 PTSD에 관한 체계적 심리치료 시스템 마련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무죄 판결 이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이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만 조직의 방향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청장의 인사개입과 비리문제를 투서했고 이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해임 처분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취하해야 하는 것이다.


옳은 말 한 사람을 조직에서 짓밟고 내쫒는 것은 조직의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자, 인사권의 전횡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국민안전처가 심평강 전 전북 소방본부장에 대해 차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안전처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다른 의정활동이 있나.


최근 울산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고 전문가들 또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진 위협이 국민안전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진ㆍ해일에 대한 원전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책 방안 마련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잘 알려져 있듯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많은 것들이 개선돼야 하겠지만, 그 중 소방관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업무 특성상 외상사고 노출 위험이 높고 소방ㆍ구급 활동 증가와 3교대 근무, 비상출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심리적 외상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하다.


정년이 57세인데 평균 수명은 59.8세 수준이다. 평균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 퇴직자 총 1,830명 중 372명(20.3%)이 임용 이후 5년 안에 사표를 낸다는 통계도 있다. 다른 공무원보다 퇴직률이 높고, 순직률, 자살률도 너무 높은 상황이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특수한 업무성격이 더해져 심리적 외상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2012년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는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


인터뷰 및 정리 : 최영 기자 / 사진 : 신희섭 기자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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