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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소방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논란, 끝은 어디인가

- 공기호흡기 이물질 원인 규명, 어디까지 됐을까
- 이물질서 흑연 나와… “용기 결함 가능성 낮아”
- 제조ㆍ납품 문제? 소방 관리 문제? 대립 가열
- 처음 열었다던 서울소방 용기에 웬 세척 라벨?
- 한 달전 세척한 이력까지 확인… 거짓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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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00:29]

[집중취재] 소방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논란, 끝은 어디인가

- 공기호흡기 이물질 원인 규명, 어디까지 됐을까
- 이물질서 흑연 나와… “용기 결함 가능성 낮아”
- 제조ㆍ납품 문제? 소방 관리 문제? 대립 가열
- 처음 열었다던 서울소방 용기에 웬 세척 라벨?
- 한 달전 세척한 이력까지 확인… 거짓말 했나

최영 기자 | 입력 : 2016/09/26 [00:29]
▲ 서울소방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에서 발견된 최초 이물질의 실제 형상    ©

[FPN 최영 기자] = 최근 발생한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된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탓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초 이물질 발견 이후 소방에 보급된 공기호흡기 용기 중 지난해 3월 생산된 L사 제품 4,00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개 시ㆍ도 총 555개 용기에서 이물질을 최종 확인했다.


서울에서는 1,030개 용기 중 456개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대전 94개 중 19개, 세종 57개 중 57개, 그 외 시도 2,821개 중 23개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부산과 인천, 충남. 전북, 창원, 강원 등에서는 수백여 개 중 이물질이 나온 용기는 단 하나도 없었다.


안전처가 이물질 성분을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최종 분석 결과에서는 산소 58.93%, 알루미늄 30.91%, 탄소 8.07%, 마그네슘 0.42%, 구리 0.93%, 아연 0.52% 실리콘 0.22%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정체 분석에서는 흑연이 검출되기도 했다.

▲ 국민안전처가 용기내 이물질 성분검사 결과                     © 국민안전처 국회 제출자료

 

전문가들은 성분 분석시 나온 이 8% 탄소와 결정체 분석 결과에서 검출된 ‘흑연’ 성분(graphite)을 볼 때 알루미늄 재질의 용기 부식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외부 이물질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구갑)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이물질 결정체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흑연(graphite)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민안전처는 일루미늄과 흑연이 용기밸브 개방 시 발생된 소량이 성분검사 의뢰 시료에 함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기충전기의 필터 불량이나 파손으로 인한 활성탄 성분이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민안전처 국회 제출자료


공기충전기의 필터 불량이나 파손으로 인해 필터 구성 성분인 활성탄 등이 용기에 들어갔고 수분이 용기로 유입되면서 부식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안전처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의뢰한 이물질 발견 용기의 피막두께 시험에서도 국내에 보급된 3가지 종류의 용기가 모두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최초 제기된 용기 불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같은 각종 실험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이물질이 생성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소방과 국민안전처는 소방의 유지관리상 문제가 아니라 용기 제조 또는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제조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지 취재 결과 이물질이 발견된 용기를 개방한 적이 없다던 서울소방 주장과 달리 과거 세척을 실시했던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서울소방 주장에 대한 신빙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꼭꼭 숨은 이물질 생성 원인, 쟁점은?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된 이물질 성분을 볼 때 전문가들은 외부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와 서울소방은 이물질이 발견된 공기호흡기 용기가 제조 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각 소방서에서 동일 조건으로 관리된 타사 제품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최초 납품 상태로 관리 중인 민간 용기에서도 동일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의 공기충전 등 미흡한 관리가 이물질의 원인이라면 동일 시기에 보급된 다른 용기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됐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소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은 최초 이물질이 발견된 8월 2일 이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지난해 제조된 타 용기 전량(1,445개)의 내부를 검사한 결과 이물질이나 내부 부식 상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이나 세종 등 타 시도에서도 동일 시기 제조된 L사의 용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납품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용기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대전 내근용 16개 전량, 금오공대 17개 중 1개)된 것을 볼 때 용기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에 생산된 용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상식인데 부산이나 인천, 충남, 강원 등의 지역에서 수백여 개의 용기를 조사했지만 단 하나의 용기에서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물질이 발견된 용기가 서울과 세종, 대전 등에 집중된 것을 볼 때 오히려 사용 과정상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산화알루미늄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제조사 뿐 아니라 소방조직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동일 시기에 보급된 타 제조사 용기의 전수조사에서 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서울소방 주장은 최초 L사 제품 조사 과정과 달리 제조사 또는 제3자가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공기호흡기 용기에서 발견됐다는 이물질의 경우도 서울 등에서 나온 이물질과 다른 형상이고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이 역시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기호흡기 제조사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기호흡기를 보급하는 입장에서 제품을 교환해 주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용기나 제조 문제로 단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되면 공기호흡기의 특성상 관리 부실에 따른 이물질이 나타날 때에도 모두 제조사가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전 또는 관리 문제? 공방 치열


만약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용기 결함이 아니라면 문제는 뭘까. 지난 8월 25일 본지가 보도한 [집중취재] 소방관 생명줄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검출 논란 기사에서 최초 제기한 것처럼 공기충전기 또는 필터 부실 등 관리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기 충전 과정에서 수분과 이물질이 유입돼 산화물이 생성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기 충전이나 관리적 측면의 문제라면 소방조직 내 관리 부실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조사가 공기호흡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때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게 서울소방과 안전처의 시각이다. 지난해 대량의 공기호흡기를 제조 납품하는 과정에서 충전기의 필터 관리 등이 미흡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제조 충전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항변한다. 일선 소방관서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의 공기충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제조사 측은 수분을 걸러주는 유수분리기와 건조 필터, 역류방지밸브, 2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걸러주는 소결필터 등을 갖춘 독일산 충전기의 문제 발생율은 현저히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해진 운영시간에 따라 필터 관리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 공기호흡기 제조사에 구축된 공기충전기의 모습. 제조사 측은 충전기 필터 내에 들어 있는 소결필터(우측 사진)로 인해 성분 결과 시 나온 결정체 같은 이물질이 절대 용기로 흘러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영 기자


또한 서울소방은 이물질이 발견된 용기들이 지난해 3월 제조 이후 10월과 11월 경 보급이 됐기 때문에 수개월간의 보관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수분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해당 용기는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3월 생산 이력이 있더라도 보통 한국까지 오는데 2~3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후 가스안전공사 검사 과정에서 내부를 다 확인하는 검사를 거친다”며 “해당 용기의 경우 7월 경 공기충전이 완료됐고 그 이전까지는 래핑된 상태로 보관됐기 때문에 보관 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물질 발견 용기, 한달 전에도 세척했었다?


소방과 제조사와의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는 서울소방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소방은 8월 2일 이물질 최초 발견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물질이 나온 공기호흡기 용기들을 지난해 말 납품 받은 이후 처음 개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서울소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단 한차례도 열어보지 않았다던 이물질 발견 용기에서 세척을 했을 때만 부착되는 바코드와 세척일자 표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 좌) 올해 5월 세척이 이뤄졌다고 기록된 이 용기 역시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용기는 강동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이물질이 발견된 이 용기는 3월 29일 세척을 실시했었다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다. 바코드를 부착한 곳은 곳은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최영 기자


서울소방본부 보유 용기 중 이물질이 발견된 용기 수량은 총 440여 개다. 취재결과 이 중 일부 용기에서 세척을 했을 때만 부착되는 바코드와 세척일자 표시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표기된 세척일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4월, 5월, 6월 등 다양하게 표시돼 있다. 심지어 실태조사를 벌이기 불과 1달 전인 7월에 세척을 실시했다고 적시된 용기까지 있었다.

▲ 좌) 이물질이 발견된 용기 중 일부에는 바코드 외에도 세척일자가 세겨진 표시들이 남겨져 있다. 우) 이물질이 발견된 이 용기는 3월 29일 세척을 실시했었다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다. 바코드를 부착한 곳은 곳은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최영 기자


이 바코드는 강동소방서와 동작소방서에 구축된 호흡보호정비실에서 공기호흡기 용기를 정비해야만 부착되는 표시다. 통상적으로 각 소방서가 호흡보호정비실로 보내 위생검사를 한 용기에만 붙는다.


정비실로 들어온 용기는 밸브를 개봉한 뒤 내시경으로 내부를 확인하고 이물질이나 부식 상태가 발견되면 세척과 살균, 건조 등의 작업을 거친 후 내시경으로 다시 한 번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공기 충전을 거쳐 출고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붙여지는 것이 바로 바코드 표시다.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졌다면 바코드가 발견된 용기들은 최소 한 번의 밸브 개방과 세척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 정비를 거쳤던 용기에서도 이물질이 나왔다면 최초 개방 당시 상태에 따라 이물질 생성 시기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을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소방 주장에 대한 신빙성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만약 과거 정비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세척이 이뤄졌다면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고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도 단 몇 개월만에 이물질이 생성됐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래도 저래도 서울소방은 관리 부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특히 실제 정비가 이뤄졌음에도 서울소방이 ‘최초 개봉’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면 갖가지 주장에 대한 신뢰도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더기로 발견된 세척 이력, 해명 들어보니…


실제 세척 당시 위생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지난 21일과 22일 강동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을 찾아 정비 이력(위생검사 상세 현황)을 직접 확인해 봤다. 이 결과 이물질이 발견된 바코드 부착 용기는 수개월 전 위생검사를 실시했었고 ‘양호’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 강동소방서와 동작소방서의 위생검사 결과 보고서 상세 현황에는 최근 이물질이 발견된 용기가 당시 위생검사 결과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 최영 기자


이 부분에 대해 강동소방서의 호흡보호정비실 담당자는 “7월에 인사발령을 받아 과거 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자리를 피해 서울소방본부 관계자와 10여 분 이상 전화통화를 했다. 그 뒤 “본부(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설명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찾아 해명을 요구했지만 추측성 해명만을 할 뿐이었다. 서울소방본부 측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자 쪽 실수로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주장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열어 봤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이 용기들이 작년 11월, 12월 납품된 것인데 굳이 열어볼 이유가 없어서 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성 해명을 내놓았다.


또 “사실 안전처에서 요구하는 위생검사 주기는 3년에 한 번인데 서울에서는 용기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취지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초가 되면 용기 위생검사를 하라고 문서를 내려주는데 작년 11월 납품된 용기는 실시할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개봉을 안하고 라벨만 붙였던 것 같다”고 추정하는 등 명쾌한 답은 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실무담당자는 “불과 얼마 안됐다. 이걸 알았으면 제조사에 용기를 줄 때 그냥 줬을 것 같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담당 팀장의 경우 “(취재 전까지)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또 안전처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안전처는 모르고 있다”고 했다.


동작소방서를 찾아 호흡보호정비실 담당자에게도 설명을 부탁했다. 담당자는 “첫날 일부 용기를 검사하다가 깨끗하고 이건 아닌거 같다고 판단해서 나중 A/S 문제도 염려돼 세척을 하지 않았다”며 “이력 관리를 위해 바코드만 붙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보급된지 얼마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만 확인했을 뿐 모든 용기를 열어보지 않았고 바코드만 붙여 출고했다는 주장이다.


강동소방서의 전임 담당자도 비슷한 해명을 했다. 당시 담당자는 “올해 초 계획이 본부에서 내려왔는데 하루 4~5개씩 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동작 같은 경우 8개, 우리는 5개까지 정비가 되는데 사실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 버벅거려 과부하가 걸린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에 보급된 제품이라 3~4개월만에 이물질이 생겼을까 해서 한 두 개만 열어보고 이상이 없어 다 열어보지 않고 오래된 것 위주로만 위생검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종합하면 세척을 했었다고 표기된 이물질 용기의 바코드는 실제 위생검사나 세척을 실시하지 않고 표시만 했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초 강동소방서에서 이력 확인 후 만나거나 통화한 모든 관계자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였다.


23일 제조사에 쌓여 있는 서울소방 용기 전량을 확인해 본 결과 이물질 검출 수량 440여개 중 320여 개에서 바코드가 확인됐다. 이물질이 나오지 않은 용기 570여 개 중 450여 개에도 세척 바코드가 붙어 있었다. 1,000여 개 용기 중 780여 개에 이르는 용기에 세척 이력이 표기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용기가 위생검사조차 없이 바코드만 부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서울소방이 준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흐름도는 2016년도 위생검사 계획 뿐 아니라 호흡보호정비실 벽면에도 부착돼 있다.      © 최영 기자


특히 본지가 입수한 ‘2016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내 용기 위생검사 절차 및 방법과 흐름도에는 바코드 부착은 용기 내부 내시경 검사(밸브 개방 필요) 이후 이물질을 확인한 뒤 세척 이후 붙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 서울소방본부가 작성한 2016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에는 검사방법란에서 바코드 부착 시기를 위생검사 및 세척 이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서울소방 관계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관련 절차에 어긋나게 운영했다는 해석이 된다.     © 최영 기자


서울소방 관계자들의 주장이 만에 하나 사실일지라도 최소한 용기 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만든 호흡보호정비실이 허위로 세척표시를 할만큼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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