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국민안전처, 제정안 입안예고…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FPN 신희섭 기자] =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세부기준과 부실벌점 평가, 관리기준 등이 제정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3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찬ㆍ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도입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의 입안예고는 그 후속 대책인 셈이다.
PQ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해 기술과 경영능력 등 사업수행 수준을 평가해 선정토록 하는 제도다.
입안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또 부실벌점 평가와 관리기준도 정해진다.
용역실적 자료의 제출방법과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소방기술자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절차도 담겨있다.
이 밖에도 입찰참가자 선정과 평가 방법,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입안예고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는 내달 4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성과 반대 여부, 그 이유 등을 의견서에 담아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면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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