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공사 현장 위법행위 만연… 전수조사 착수

표본조사했더니 “10곳 중 7곳이 관련법 위반”
12월까지 전국 420여 곳 상주감리 현장 확인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10/24 [00:46]

소방공사 현장 위법행위 만연… 전수조사 착수

표본조사했더니 “10곳 중 7곳이 관련법 위반”
12월까지 전국 420여 곳 상주감리 현장 확인

최영 기자 | 입력 : 2016/10/24 [00:46]
▲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모습     © 최영 기자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공사현장 중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추진된 소방공사현장 중앙합동 표본점검 결과에서 위법사항이 대거 적발되면서 소방시설공사를 진행 중인 전국 상주감리대상물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소방공사현장 표본점검에서 총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려 78%에 이르는 42개소 현장에서 82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위반 내역을 보면 건축주와 설계업, 감리업, 공사업 등 종류도 다양하다. 건축주 위반사항의 경우 착공 전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착공 후 계약을 한 곳이 5건이었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에 도급을 계약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설계업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피난기구를 설계에 누락하는 등 기본업무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공사 감리업은 소방공사의 설계 적합성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감리, 감리원 미배치, 소방서 미신고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공사업은 면허조차 없는 건설업체가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사례가 4건이나 됐고 등급에 맞지 않은 기술자를 배치했거나 신고 된 기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한 경우 등 39건에 달하는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소방시설 공사 과정에서 착공신고 하지 않은 곳도 16건에 달했다. 하도급 시 발주자에게 미통지한 사례도 3건, 소방시설 전체를 하도급한 곳도 1건이 확인됐다.


안전처는 표본점검 이후 2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하고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전체 착공신고가 이뤄진 소방공사 대상물은 9,397건으로 이 중 상주감리 대상은 420여 곳에 이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방공사 현장 전수조사는 지난해 착공신고가 이뤄진 상주공사감리 현장 전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여부 ▲소방시설 시공ㆍ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소방기술자의 형식적 고용(배치) 여부 ▲도급 및 하도급 준수 여부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기타 설치된 소방시설 공사 법령 준수 이행 여부 등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표본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을 거쳐 엄정하게 처분하기로 했다”며 “표본 점검 이후 시ㆍ도 소방에 상주감리 대상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하달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