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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사상 첫 화재안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무슨 내용 담겼나

4대 전략 내 12개 과제 선정… 5년간 화재 발생 10% 감소 목표
안전한 제도ㆍ생활공간ㆍ문화ㆍ인프라 구축, 내년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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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10/24 [11:33]

[집중조명] 사상 첫 화재안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무슨 내용 담겼나

4대 전략 내 12개 과제 선정… 5년간 화재 발생 10% 감소 목표
안전한 제도ㆍ생활공간ㆍ문화ㆍ인프라 구축, 내년부터 본격 추진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10/24 [11:33]


[FPN 김혜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화재 발생 10%를 줄이기 위한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관련 부처와 시ㆍ도가 참여한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연구용역, 관계부처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안전한 제도(화재안전제도 개선) ▲안전한 공간(안전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문화(대국민 화재예방홍보 및 교육) ▲안전한 인프라(화재 안전 기반 확충) 등 4가지 추진 전략의 틀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제도 마련을 위해 획일적인 안전제도를 탈피하고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국민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ㆍ여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재해 약자 거주ㆍ사용시설의 취약성을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홍보ㆍ안전체험 등 사회적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간다. 안전한 미래 인프라를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키고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큰 틀의 4가지 추진 전략 아래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화재 3% 감축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6%, 2021년에는 10% 등 단계적 감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마련된 5개년 계획은 올해 초 개정된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한 첫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이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화재안전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와도 같다. 본지(FPN)가 처음으로 수립된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력 요약     © 소방방재신문


안전한 제도를 위한 화재안전제도 개선
정부는 화재 위험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과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획일적으로 규정ㆍ운용됐던 소방시설의 적용기준과 세부 설치기준 등은 화재위험특성에 따른 위계적 안전기준으로 개선하고 평가ㆍ환류 체계도 마련해 나간다.


또 자율적 안전관리 환경이 미흡했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공동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물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시설법’만으로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는 현대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과 화재 안전 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법령 분석ㆍ평가ㆍ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성능위주 소방설계와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제도는 평가 대상과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 절차를 간소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방특별조사체계 개편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위험에 대한 종합적 조사체계로 전환한다.


또 중앙, 시ㆍ도 본부, 관서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해 인력을 확충하고 조사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운영시스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진단과 컨설팅, 기획조사, 시ㆍ도 확인 점검을 하고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과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소방특별조사반은 기존 예고 단속과 달리 불시단속도 실시해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을 위한 소방 활동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


거짓 점검 비율이 높아진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사전예방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실ㆍ거짓 점검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며 ‘소방시설점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량점검 의심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또 위탁점검 대상 표본조사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불량 점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실점검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부실점검업체 블랙리스트도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 위한 안전생활 환경 조성키로
국민의 주거ㆍ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상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된 일반주택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사회 취약계층이나 소방서 원거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을 무상 보급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11층에서 6층으로 강화한다. 아파트 소방안전 안전관리의 선임자격 기준도 2급에서 3급, 2급, 1급, 특급으로 세분화한다. 또 아파트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안전 아파트 인증 사업(가칭)’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장세를 보이는 여가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대책도 계획에 포함했다. 숙박시설과 야영장에 대한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안전 정보는 사전 공개하는 방향이다.

 

또한 여가시설의 표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등록 결과를 통보받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보제도’도 도입한다. 소규모 숙박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하고 민박ㆍ펜션협회 등 유관협회의 간담회와 교육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한 규정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업무 협업을 통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출고 시 소화기를 부착한 후 차주에게는 차량용 소화기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 시에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형화재와 화재취약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도 개선한다. ‘보이는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ㆍ보급으로 대형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 소방대응능력을 확보하고 대상 분류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횟수나 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화재 취약시설의 선정과 안전관리 이력 정보는 소방대상물 DB로 구축하고 안전정보를 지역 안전지수와 연계해 전국 안전지도에 별도 표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사현장의 사고방지 대책으로 화재ㆍ폭발위험 장소에서 인화성 물질 제거와 불티 비산 방지조치 등을 감리자가 확인 후 작업토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화재 우려가 큰 대형 건축물 등에서 화기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용접작업을 특별교육 대상으로 포함한다.


영ㆍ유아나 산모, 노인, 장애인 등 재해약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건물 내에는 단란주점 등의 화재위험시설 입점을 제한하고 문서평가로 이뤄졌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실행평가로 개선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실시 결과를 공개해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018년 6월까지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존 요양병원의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방침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피난계단과 방화구역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의료재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피난안전공간 설치를 촉진하고 활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안전한 문화 위한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ㆍ교육
화재 안전 정책의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한 모바일 중심 홍보 전략으로 전환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를 구현해 만화 영상, SNS 기반의 사진, 영상자료, 공익광고 송출, 방문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화재예방 교육은 현장 중심의 직접 체험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화재예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학교 현장체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일선 소방관서별로는 초ㆍ중ㆍ고의 화재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강사를 지정ㆍ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체험관 표준 모델 개발과 시ㆍ도별 건립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일선 소방서 내에는 소방안전체험 교실을 추가 설치해 체험 인원을 확대하고 화재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동요 경연대회ㆍ사생대회ㆍ웅변대회 등 행사 기획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미래 화재 안전 기반 확충키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안전기술도 개발한다. 정부는 유선통신 기반의 감지기나 수신기 등의 소방용품을 사물인터넷(IOT)과 연계해 무선통신 지능형 소방용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ICT 기술 개발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술개발계획과도 연계해 화재예방 분야의 ICT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은 화재사고 원인조사 DB를 추가하고 현(現) 화재통계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등 빅 데이터화 할 방침이다. 또 화재사고 정보를 활용해 안전지도 제작과 화재사고 예측 시스템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소방과학연구실의 연구개발 체제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화재연구 관련 인력ㆍ시설ㆍ장비 보강 등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역량 강화와 교육훈련시스템도 고도화시킨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현업 중심의 소규모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를 통해 실무능력을 쌓게 한다.


교육 인원은 현재 90명 내외에서 60명 이내로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실무 중심의 자격 출제와 평가방법을 내실화해 이론평가를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현행 1급(40시간), 2급(32시간)에서 1급(56시간), 2급(40시간)으로 확대하며 신설되는 3급의 경우 24시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도 개선한다. 기존 특급, 1급, 2급은 2년에 1회 시행됐지만 특급은 1년 2회, 1급은 1년 1회, 2급과 신설되는 3급은 2년 1회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안전관리 전문 인력 육성과 역량 강화, 체계적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편한다. 전문 교육을 위해 특급, 총괄재난관리자, 소방기술자 등은 전문 합숙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과 현장실습, 취약계층 등에게는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에 대한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연대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와 시설분야 등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 평가해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시상과 국내ㆍ외 우수소방시설에 대한 견학 기회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자원의 공동 개발과 활용을 통한 소방교육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교육자원 공동개발로 전문 인력의 지식ㆍ정보를 교환하고 소방교육 기관별 교육시설, 교육콘텐츠, 교수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안전처 주관으로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체험관, 관서, 안전협회가 함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교육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세계 화재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제기준 연구로 화재예방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한다. ‘세계 화재통계’ 모니터링으로 국가별 화재 안전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고 화재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주요 국가 법령 체계와 화재 안전 기준(Code)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자료 DB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추진기반 다져 안정성 확보키로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수립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계획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요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등에 따른 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매년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 주요 성과를 측정한다. 이후에는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선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전처는 이번에 설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이달 중 모두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의 세부집행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5개년 계획은 다양하고 동태적인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일상화된 위험요인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화재안전정책의 시행계획 과제 중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협업체계와 공동 협력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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