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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성찬 소방관, 공상 소송 1심 승소

18년간 733차례 화재 출동… 다발성골수종 투병 중 사망
전ㆍ현직 소방관들 “당연한 결과… 좋은 선례로 작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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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6/11/20 [16:09]

고 이성찬 소방관, 공상 소송 1심 승소

18년간 733차례 화재 출동… 다발성골수종 투병 중 사망
전ㆍ현직 소방관들 “당연한 결과… 좋은 선례로 작용하길”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6/11/20 [16:09]

[FPN 이재홍 기자] = 다발성골수종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고 이성찬 소방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이성찬 소방관의 1심 승소 사실을 알렸다.

 

고 이성찬 소방관은 1995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2013년까지 근무했다. 소방관으로 근무한 18년간 733차례나 현장에 출동했다.

 

그에게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온 것은 2011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이었다. 뼈에 통증이 생기고 근육이 점차 쇠약해졌다. 참기 어려운 통증이 이어지자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2013년 퇴직했다.

 

치료비는 억 단위를 넘어섰다. 2015년 3월 이성찬 소방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성찬 소방관은 같은 해 11월 공단을 상대로 공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4일 이성찬 소방관은 끝내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사망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동료와 후배들이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라도 소송을 포기할 수 없다”던 그의 유지를 이어 소송을 계속했다.

 

지난 18일 고 이성찬 소방관의 1심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전ㆍ현직 소방관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이 소방관들의 공상 인정 범위 확대에도 좋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항소할 경우 또다시 1년이 넘는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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