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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응급처치 보건교육 유치원생ㆍ유치원교직원도 의무화
문화재별 재난ㆍ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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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6/12/05 [10:27]

김민기 의원,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응급처치 보건교육 유치원생ㆍ유치원교직원도 의무화
문화재별 재난ㆍ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6/12/05 [10:27]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FPN 이재홍 기자] = 유치원에 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문화재 관리 당국은 문화재별 화재와 재난 등에 대한 현장 대응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유치원생과 유치원 교직원에게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은 “유치원생도 해당 연령에 맞는 수준의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고 유아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교직원이 응급처치 해야 할 필요가 커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유치원도 매년 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돼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과 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문화재별로 각종 재난과 도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그간 문화재별로 화재 대응에 관한 지침만 마련돼 있을 뿐 지진이나 풍수해, 도난 등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경주 지진 당시에도 문화재의 피해가 컸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즉시 문화재별 재난과 도난에 대한 대응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김민기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 “내실 있는 응급처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주시하고 문화재보호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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