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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어떤 것 있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6층으로 확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ㆍ종업원 교육 시기 구체화
자동확산소화기ㆍ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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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3:06]

[집중조명]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어떤 것 있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6층으로 확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ㆍ종업원 교육 시기 구체화
자동확산소화기ㆍ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12/09 [13:06]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더케이 리조트에서 ‘전국 소방관서 예방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전국 소방관서와의 화재 예방 정책 공유를 통해 예방업무 담당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력을 확보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안전처와 전국 시ㆍ도 본부 및 소방서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운영방향과 평가 지표를 소개한 안전처는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적용법령을 비롯한 위법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의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불힙리한 규제개선 방안과 소방제도의 업무처리 방향 등도 논의됐다. 또 각 시ㆍ도 소방관서 담당자로부터 건의사항 등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률이 개정작업을 마치고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날 공개된 2017년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조명해봤다.

 

▲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 소재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나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ㆍ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는 이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확대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은 대두됐다.


안전처는 우선 이 같은 문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내년 1월 중 스프링클러 설치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1년 뒤인 2018년 1월부터는 개정법률을 시행에 옮겨 국민생활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 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내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면적과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 부속시설로 포함돼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다.


반면 근린생활시설 등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바닥면적에 따라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안전처는 현행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화재 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 노유자시설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의 피난기구 설치 규정이 내년 1월 28일부터 강화된다.


이 규정은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소방시설 규정을 마련토록 한 상위법(법률) 조항이 지난 1월 신설되면서 새롭게 삽입되는 내용이다.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성능을 재확인받는 경우 사용기한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세분화
내년부터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2급 안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으로 그 외의 대상물은 2급으로 분류가 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시설별로 세분화시켜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부담을 줄이고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상 경과조치는 2019년 1월 27일까지다.


■ 다중이용업소법 (현재 시행 중)
▲ 안전시설 공사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안전처는 지난 7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시설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부과했던 과태료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300만원의 과태료는 50, 100, 300만원으로 각각 차등 부과된다.


▲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시기 구체화
영업주를 비롯한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시기가 구체화 됐다. 영업주가 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짜에 맞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처리절차 개선
그간 업종 변경 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새롭게 발급받아야 했던 완비증명서 재발급 처리절차가 간소화됐다.


안전시설 등 추가 없이 단순 업종 변경의 경우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 4층 이하 영업장 비상구 기준 개선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시설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엽주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추락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문 개방 시 경보음 취명,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초고층재난관리법
내년부터 초고층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이 명확해진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0~49층)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안전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명확했던 초고층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이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진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르도록 개선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절차규정도 마련됐다.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비 기준은 다소 완화했다. 종합방재실의 경우 지진계와 풍향ㆍ풍속계 등 13종의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는 지진계와 풍향ㆍ풍속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화재안전기준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준이 신설된다. 또 청정소화약제의 충전압력 및 최대허용 설계농도도 개정된다.


안전처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치는 한편 내년 1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설치기준이 마련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K급 소화기다.


특히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인덕션 보급에 따른 전기 주방자동소화장치 규정도 추가될 예정이다.


청정소화약제의 충전압력과 최대허용 설계농도의 개정은 NFPA와 ISO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관련 주체의 책무규정이 새롭게 마련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안전처는 이날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공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적합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개정작업이 진행되면 내년 4월경에는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시설 관련 주체의 책무규정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 장관과 발주자, 소방시설업자의 책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객관적인 공사기준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와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를 하위법령에 정할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소방시설업 등록을 원칙허용과 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는 담긴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업종별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모두 가능해진다.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국가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2016년 1월 27일 개정)
위험물안전에 관한 국가 책무에 관한 규정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그간 시도사무로만 한정돼 있던 위험물안전 관련 집행업무에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위험물제조소 등의 품명변경신고 기한 완화 (2016년 1월 27일 개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위험물 품명 변경에 드는 시일이 7일 이후에서 1일 이후로 대폭 축소됐다.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위험물 품명을 허가 시 지정된 것과 다른 품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고 후 7일이 지나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변경신고 후 하루가 지나면 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 국만안전처 장관도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2016년 1월 27일 개정)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규정돼 있던 위험물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도 부여됐다.


▲ 위험물 사고조사 방해 처벌규정 신설 (2016년 1월 27일 개정)
위험물 누출 등 사고 조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위험물 누출과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과 피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과 검사 또는 증거물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 업무상 과실 벌금형 강화 (2016년 1월 27일 개정)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 됐다.


그간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또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2천만원과 5천만원이었던 벌금이 각각 7천만원과 1억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리: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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