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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설정 완료

소화기 5~7년, 감지기 10~15년 등 품목별 규정
이기원 이사장 “소방용품 교체 시기 지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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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6/12/13 [23:40]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설정 완료

소화기 5~7년, 감지기 10~15년 등 품목별 규정
이기원 이사장 “소방용품 교체 시기 지침될 것”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6/12/13 [23:40]
▲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선포식이 열렸다.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소방용품의 적정한 성능 확보를 위한 권장 내용연수 기간이 설정됐다.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선포식을 가졌다.

 

조합과 (사)한국화재소방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선포식에는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와 기업, 대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된 권장내용연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기준은 한국화재소방학회와 소방용품 제조업계 등이 소방용품의 적정 성능 확보를 위해 설정한 민간 차원의 자율 권장 제도다.

 

조이기원 이사장은 행사에서 단상에 올라 형식승인 소방용품에 대한 권장내용연수 시행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공표된 권장내용연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크게 8가지 소방품목군에 대해 각 3년에서 25년의 내용연수 기간이 설정됐다. 소방관련 학계와 소방용품 업계 등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의 준용 활성화와 제도적 의무 품목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이기원 이사장은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제정은 국민의 화재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난해 내용연수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발 맞춰 본격적으로 형식승인 소방용품에 대한 권장 내용연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권장 내용연수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방용품 교체 시기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소방 관계인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 이후에는 동원대학교 최규출 교수의 ‘성능인증 소방용품의 권장 내용연수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호서대학교 박용환 교수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탁일천 회장, 소방방재신문 최영 편집ㆍ보도팀장, 조합 김은식 기획ㆍ정책위원장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아래는 조합과 한국화재소방학회가 공식 선포한 소방용품별 권장 내용연수 기준이다.

 

▲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이 정한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 소방방재신문


▲피난기구 = 9~10년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경사강하식, 수직강하식, 완강기지지대

 

▲자동식소화기기 = 9~10년
스프링클러 헤드(폐쇄형, 개방형), 유수제어밸브(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기동용수압 개폐장치,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

 

▲자동식소화기기 = 20~25년
가스관선택밸브, 소방호스, 관창, 송수구, 소화전(옥내, 옥외)

 

▲소화기 = 5~7년
물, 강화액,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분말, 포

 

▲자동소화장치 = 3~10년
주방용(탐지부, 강화액, 분말), 자동확산소화장치,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소화용구(간이, 투척용, 에어로졸식), 케비넷형자동소화장치(본체, 약제)

 

▲소화약제 = 3~10년
분말, 고체, 포소화약제(액체, 단백포, 수성막, 합성계면활성제), 가스

 

▲감지기 = 10~15년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감지선형, 정온식스포트형, 이온화식, 복합형(열, 연, 열-연),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흡입형), 단독경보형, 불꽃

 

▲경보설비용 기기 = 15~20년
발신기(P형 1급, P형 2급, M형), 경종, 중계기, 수신기(P형 1급, P형 2급, M형, 복합형, GP형 1급, GP형 2급, 간이형, R형, GR형)

 

▲경보설비용 기기 = 3년
누전경보기(변류기, 수신부),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분리형)

 

▲피난설비용 기기 = 12년
유도등, 비상조명등, 복도통로등, 거실통로등, 계단통로등, 객석용, 비상조명등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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