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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된 방염합판, 태워보니 ‘역시나’

탄화면적, 잔신시간 등 방염성능기준에 크게 떨어져
안전처 “재발방지책 마련… 기설치 장소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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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6/12/18 [20:00]

타공된 방염합판, 태워보니 ‘역시나’

탄화면적, 잔신시간 등 방염성능기준에 크게 떨어져
안전처 “재발방지책 마련… 기설치 장소 대책 강구”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6/12/18 [20:00]
▲ 서울의 한 시립청소년체육시설 내 설치된 타공 MDF합판. 해당 장소는 현행법상 방염성능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다.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지난 9일 본지(FPN/소방방재신문)가 보도한 [‘숭숭’ 뚫린 안전성… 불타는 방염합판] 기사와 관련해 시중의 방염타공합판을 시험한 결과 방염성능이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전국 시ㆍ도본부에 하달하고 이미 설치된 곳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서 타공된 MDF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가 진행됐다. 이번 시험에는 실제 합판 형태로 KFI의 방염성능검사를 통과한 뒤 재가공을 거쳐 유통된 MDF합판이 시료로 사용됐다.

 

이날 연소시험에서 사용된 세 개의 시료 모두 불합격 결과가 나왔다. 탄화길이(20cm 이내)와 잔염시간(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 합격기준 10초 이내)는 충족했지만 50㎠ 이내여야 합격인 탄화면적과 30초 이내로 규정된 잔신시간(불꽃이 없는 상태로 연소가 유지되는 상태)기준을 크게 넘겼다.

 

▲ 한 시료의 연소시험 결과. 120초 가열 후 잔신시간이 123.8초로 나타났다.     © 이재홍 기자


세 시료의 탄화면적은 각각 68.7㎠, 95.3㎠, 76.3㎠. 잔신시간은 무려 179.5초, 123.8초, 237.3초에 달했다. 시험을 지켜보던 KFI의 한 관계자는 “방염이라는 게 가연물질에 자기소화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저런 결과면 아예 방염제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진 연기밀도시험에서도 타공된 MDF합판은 기준(최대 400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다. 타공되지 않은 합판의 연기밀도는 255.52로 합격이었지만 이를 타공한 합판에서는 450.83의 수치가 측정돼 타공 후 방염성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KFI 관계자는 “성능검사를 통과한 방염합판을 타공하면 화염이 구멍을 통해 심부로 직접 침투할 수 있어 방염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연소시험이 끝난 시료의 뒷면. 흡음 목적으로 부착된 부직포가 화염에 녹아내렸다.     © 이재홍 기자


KFI에 따르면 현재 타공된 형태로 방염성능시험을 통과한 MDF합판은 저밀도의 10mm 이하 제품뿐이다.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12mm 이상 고밀도 MDF합판의 경우 연기밀도시험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방염성능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제품들이 현행법상 반드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공급돼왔다는 사실이다.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의 한 소방공무원은 “우리가 직접 방염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방염합판으로 신고되고 현장에서도 필증(방염)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정상제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KFI에서 타공한 MDF합판으로 방염성적을 받은 경우 성적서에 타공이라고 표시해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전국 시ㆍ도본부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렸다. 이미 설치된 곳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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