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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등 3종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해야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마련
- FK-5-1-12 충전압력 4,206kPa까지 허용
- HFC-23 청정약제 허용 농도 30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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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12/19 [12:37]

소화기구 등 3종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해야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마련
- FK-5-1-12 충전압력 4,206kPa까지 허용
- HFC-23 청정약제 허용 농도 30으로 강화

최영 기자 | 입력 : 2016/12/19 [12:37]

[FPN 최영 기자] = 앞으로 음식점 주방에는 일반 분말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소화장치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또 청정소화설비 약제로 사용되는 'FK-5-1-12'(노벡 1230)의 충전압력 범위가 늘어나고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가 미국 기준에 맞춰진다.


19일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가지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총 3가지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기준안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K급 화재(주방화재)의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방화재(K급 화재)를 비롯한 주거용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정의 규정에는 기존 가스 차단 외 전기 차단에 대한 단어를 명확히 삽입했으며 그동안 설치 기준 자체가 전무했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는 성능인증 제품만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중 바닥면적이 20㎡ 미만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 할론 1301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구가 앞으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주방화재로 분류되는 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지하가의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과 공동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의 경우 소화기 중 1개 이상을 K급 주방화재용 소화기로 설치토록 했다.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개정안에는 노벡 1230 소화약제로 알려진 ‘FK-5-1-12’ 약제의 충전압력을 기존 2,482kPa에서 4,206kPa까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값을 기존 50에서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에 규정에 맞춰 30으로 낮췄다.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정안에서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공중선’이라는 단어를 ‘안테나’로 수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행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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