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의 수립 대상 재해 범위를 대설ㆍ가뭄 등 전체 자연재해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안정행정위원회, 김포시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강릉 지역 기상관측 이래 최고적설량인 110cm가 기록되고 지난해 10월 충남 서부권에서는 물 부족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저감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저감종합계획의 대상 재해 범위를 태풍ㆍ호우 등 ‘풍수해’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머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각 지자체에서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해 대상 재해 범위가 확대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토록 했다.
홍 의원은 “자연재난에는 풍수해뿐 아니라 황사, 가뭄, 지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들이 많다”며 “국민안전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재난을 각 요인별로 분류하고 지역 맞춤형 예방ㆍ대응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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