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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FA,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 접수

통상회비 요율 및 상ㆍ하한액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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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12/30 [14:00]

KFFA,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 접수

통상회비 요율 및 상ㆍ하한액 일부 조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12/30 [14:00]

[FPN 신희섭 기자] =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이하 KFFA)가 2017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신고를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실적신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신규, 양도·양수, 합병 업체 및 무실적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고 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공한 기성 실적과 기술자, 신인도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 ‘인터넷 실적신고’를 통해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후 관련 서류를 2월 15일까지 해당 시ㆍ도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인사업체는 4월 17일까지 개인사업체는 6월 12일까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마친 결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16년간 동결됐던 시공능력평가 통상회비가 2017년부터는 기존 요율 0.04%에서 0.06%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된다.

 

KFFA에 따르면 이번 통상회비의 요율 조정은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치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실적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KFFA 관계자는 “접수마감기한 이후에는 실적신고가 불가능해 기한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오는 7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협회와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타업종(시공)을 겸업하지 않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업체는 실적신고 시 관련 사항을 같이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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