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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 발의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30년 6개월 → 2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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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1/03 [15:0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 발의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30년 6개월 → 25년 6개월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1/03 [15:01]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FPN 이재홍 기자] = 소방사에서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5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충남 아산갑)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방위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계급별 근속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고 소방위에서 소방경 승진을 위한 기간은 2년을 단축한다.

 

이에 따라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진급할 때는 해당 계급에서 4년, 소방장으로 진급할 때는 5년. 소방위 진급에는 6년 6개월, 소방경 진급 시에는 10년이 소요돼 현행보다 5년의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난 1996년 근속승진 도입 이후 근속 기간이 축소되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안도 담겼다. 5년간 한시적으로 총 근무경력 30년 이상, 소방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소방경으로 우선 근속승진 임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명수 의원은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진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돼 있어 근속승진 기간이 7년가량 길다”며 “이 때문에 승진과 연금 등에서 불리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근속승진 기간 단축으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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