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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엉터리 타공 방염합판 현장 실태조사 착수

18개 시ㆍ도별 표본조사, 방염성능 확인 후 적정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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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6:59]

국민안전처 엉터리 타공 방염합판 현장 실태조사 착수

18개 시ㆍ도별 표본조사, 방염성능 확인 후 적정 조치키로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1/06 [16:59]
▲ 타공된 방염합판의 방염성능검사 모습     ©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FPN 이재홍 기자] = 최근 본지가 보도한 방염성능검사 후 임의로 재가공된 합판 문제(2016년 12월 9일 자 ‘‘숭숭’ 뚫린 안전성…불타는 방염합판’ 및 12월 25일 자 ‘[집중취재]성능 없는 방염합판은 어디서 왔을까?’ 기사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안전처는 실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제품이 방염성능에 못 미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지난달 28일 ‘특정소방대상물 재가공 방염합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8개 시ㆍ도에 시달했다. 시ㆍ도별로 관내 설치된 현장을 확인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지난 4일부터 안전처와 관할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장 확인에 나선 상태며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조사와 시료 수거가 마무리되면 KFI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방염성능기준 미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시ㆍ도본부에서 제출한 장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후 방염성능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조치하고 실태조사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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