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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납품 비리 사건 ‘불기소’ 종결

검찰, ’15년 기소 해외긴급구호 장비 사건 전원 불기소 결정
감사원 감사에 검찰 조사까지…“애꿎은 소방관들 목만 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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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1/07 [12:26]

중앙119구조본부 납품 비리 사건 ‘불기소’ 종결

검찰, ’15년 기소 해외긴급구호 장비 사건 전원 불기소 결정
감사원 감사에 검찰 조사까지…“애꿎은 소방관들 목만 좼다”

최영 기자 | 입력 : 2017/01/07 [12:26]
▲ 지난달 26일 과거 소방방재청 자체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협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짝퉁 소방장비가 중앙119구조본부에 납품됐다”, “중앙119구조본부 직원 수십 명이 구조장비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 “소방관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장비규격을 작성해 소방장비 예산을 낭비했다”


2년 전 세간을 뒤흔든 중앙119구조본부의 장비 납품 비리 논란의 종지부가 찍혔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15명의 소방관 전원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시 논란의 불씨가 된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의 자체 감찰 결과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최근 <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의 사건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15명의 소방공무원과 4명의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 전신인 소방방재청이 내부 감찰 결과로 ‘납품업체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소홀히 해 76억8,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ㆍ조사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중 일부 사안(해외긴급구호 장비 구매 관련 7억2천여만원 규모)이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졌던 일이다.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구본)는 소방방재청의 자체 감찰 결과가 부당하고 잘못됐다며 감찰 결과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구본의 입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방조직 내에서는 ‘76억원 예산낭비 감찰 보고서’의 진위를 놓고 논란(본지 2015년 10월 7일 자 - [집중취재] “76억 낭비했다” 소방장비 비리 논란 … 진실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감찰 보고서를 근거로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면서 종로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총 15명의 소방공무원과 납품업체 대표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16일 사건에 연루됐던 19명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일부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동범행’의 명목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계좌추적과 휴대폰 모바일분석, 통화내용 등 전방위적 조사를 벌였지만 장비 납품업체와의 유착이나 업무상배임 등의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내린 4명마저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등 미미한 부분만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 2013년 12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긴급구호대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시한 내 예산 소진을 위해 장비 일부를 납품 확약만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사후 납품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만 피의 사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 모두 납품 확약 이후 실제 모두 납품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이 사건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소방공무원들로서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과거 소방방재청이 작성했던 자체 감찰 조사 결과에서 중구본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납품업체와 유착해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규격서와 견적서 등의 자료를 받아 규격서를 작성하고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다는 등의 비위 사실은 일체 없었던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과거 소방방재청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76억원의 예산 낭비 사안 중 가장 큰 예산을 낭비했다고 적시한 71억원 규모의 특수소방차량 건의 경우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미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본지 2016년 2월 24일자 - 감사원도 중앙119구조본부 76억원 낭비 사실 못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어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까지 내려지자 소방조직 내에서는 엄한 소방관들이 2년 동안 감사원 감사와 경찰 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까지 받으며 정식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공무원은 “과거 소방방재청의 자체 감찰조사 보고서가 얼마나 과하게 포장됐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작성됐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애꿎은 소방관들만 피를 봤다”고 허탈해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과거 엉터리 감찰 보고서로 시작돼 감사원 감사와 경찰 기소 사실 등을 이유로 일부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소청심사에서 감경적용조차 배제됐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시달린 수십 명의 소방관이 고통을 겪었고 소방조직 내 위화감까지 조성됐다. 불합리하게 징계까지 받은 소방관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 논란의 중심이 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던 실무 담당자(소방공무원)는 2015년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불거진 뒤 같은 해 12월 명예퇴직을 하고 소방조직을 떠난 상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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