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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정립

유관기관ㆍ업계 협의 거쳐 마련… 본격 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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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13:18]

LH, 공동주택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정립

유관기관ㆍ업계 협의 거쳐 마련… 본격 시행 돌입

최영 기자 | 입력 : 2017/01/10 [13:18]

[FPN 최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진 발생 시 우려되는 공동주택 소방시설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진설계기준을 정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LH(사장 박상우)는 최근 공동주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내진설계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내진설계기준은 NFPA(미국방화협회)의 주요 내용을 검토 반영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경제적이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설계기준 정립을 위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소방설계 업계, 내진제품 업계 등과의 협의도 거쳤다.


특히 새롭게 정립된 이 기준에는 시방서와 상세도, 설계계산서 등 기술적 세부 검토 내용 자료를 총망라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기술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계산서에는 건축물 내 설치된 수원이나 가압송수장치, 제어반, 함류, 비상전원장치 등 설비에 작용하는 등가적정하중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료를 비롯해 지진계수(0.5)를 곱해 동적하중을 정적하중으로 치환ㆍ계산한 버팀대 구역별 계산서 등을 마련했다.


또 버팀대의 구조고정장치(앵커볼트)는 내진용 웨지앵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매립전선관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근입 깊이를 최소화한 제품으로 설계토록 했다. 현장에 시공되는 지진분리이음의 유동식 제품은 형태와 색상, 제품번호 등을 통해 고정식 제품과 육안 구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LH는 이번에 정립한 내진설계기준의 미흡한 부분은 운영 이후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반영하는 등 설계기준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LH 주택시설처 장석호 담당은 “내진설계기준은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도입 취지에 맞도록 구조적ㆍ기능적 원리가 설명돼 있어 성능위주 개념을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했다”며 “관련 기술자의 이해 증진을 통해 설계에서 시공적용까지 신뢰도를 높이는 디딤돌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진제품의 성능인증 방법과 비영리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안정성 확보방법의 명확한 기준 등이 구체화돼 현장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제조사와 시험기관, 관계기관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는 지진 발생 시 정상적인 소방시설 작동을 위해 지난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축되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에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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